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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연방공화국을 만드는 주민자치기본법(1)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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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차별금지연방공화국을 만드는 주민자치기본법(1)

페이지 정보

21-12-08 15:08

본문

박서영법무사.jpg

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현재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주민자치기본법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작은 차별금지법이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 중에서 최악의 법안 중의 하나로 주민자치기본법을 손꼽을 수 있다.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휠씬 뛰어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뒤엎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주민자치기본법은 2021.1.29.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18명, 무소속 의원 1명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과거 풀뿌리민주주의, 마을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주민자치 ‘위원회’의 문제점을 고쳐서 2013년부터 주민 ‘자치회’로 개편, 운영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참여율 저조, 주민자치회의 지위가 수동적, 소극적이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했던 점, 다른 기관들과 소통부족이나 독립성에 대한 한계등 문제점에 봉착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근거 규정이 지방 조례에 불과했던 것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주민자치기본법’을 만들어서 주민자치회에 법적인 근거를 부여할 뿐 아니라,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에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부여하고자 시도하고 있다(2020년 기준 118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에서 조례로 주민자치회로 개편,운영중).

 

주민자치회라는 공공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며,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도 하며, 주민자치기본법에서는 주민자치회란 읍ㆍ면ㆍ동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집행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국민’주권을 버리고 강력한‘주민’주권을 만들어서 더 좋은 나라,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한다. 그런데, 이 ‘주민’주권이 정말로 주민들을 위하는 법이라면 왜 전국에서 반대를 하겠는가. 주민자치기본법의 ‘주민’은 자유민주주의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주민’이 아니다. 단어만 같을 뿐 그 의미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열혈공산주의자 레닌은 말했다. “용어를 혼란시켜라!” 바로 용어혼란전술이다. 이 용어혼란전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 조차도 주민자치기본법과 유사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까지 한 상태다.

 

주민자치기본법의 독소조항으로 첫 번째로 문제되는 것이 ‘주민’중심의 주민 자치라는 것이 정말로 ‘주민’을 위한 것이냐는 점이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주민의 자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주민’이란 주민등록법상 해당지역에 등록된 ‘사람’만을 의미했다. 그런데, 주민자치기본법 제7조는 ‘주민’의 범위에, 주민등록을 한 국민 뿐 아니라 조선족등 외국인,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교사까지도 ‘주민’에 포함하고 있다.

 

즉,  조선족등에게 주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물론과 무신론이 사상적 기반인 공산주의 국가 중국의 국민들이다. 이들이 주민자치회에서 하게 될 결정이 과연 대한민국에 유익이 되는 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국인 중국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할 것인가. (기존의 농촌의 고령의 한국인들이 사망등으로 인하여 그 숫자가 줄어드는데 반하여 조선족등 외국인들의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외국인(중국인)은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직자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이 부여되어 있다. 즉, 내년 지자체 선거(시장, 도지사, 시의원, 도의원등 선거)에서 이들이 외국인인 자신들의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펴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인지 혹은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인지는 자명하다. 중국인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대거 입국의 문을 열어 놓은 현정권하에서 조선족등의 표를 의식해서 후보들 조차도 이들의 눈치를 보며 공약을 펼칠 수 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다.)

 

또한, 개인의 주소지가 해당지역에 없더라도, 사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체가 있는 해당지역의 주민이 되고, 한국의 학교에 다니는 이슬람 무슬림 유학생들도 학교가 있는 해당지역의 주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자치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관여할 수 없고, 오히려 주민자치회의 결정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종속되도록 주민자치에 절대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이슬람교를 추종하는 동남아 근로자들이나, 이슬람교 무슬림 유학생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여, 의도적으로 교회에 해악을 끼치기 위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이에 종속되어 그 결정이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남아 근로자들이나 무슬림 유학생들에게 단순히 주민이라는 지위를 부여했을 뿐이지만, 주권을 가진 국민보다, 동남아 근로자들이나 무슬림 유학생들이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대구 대현동의 경우 이슬람교 유학생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주변에 이슬람교 사원을 건축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국민들이 극렬히 반대 시위를 하며 이를 저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이슬람교 유학생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이슬람교사원건축을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은 더 이상 반대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사업체에 소속된 민노총 소속 노조원이나, 학교의 전교조에 소속된 교사도 자신들의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사업체 혹은 학교가 있는 해당지역의 ‘주민’이 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체나 학교가 있는 마을의 주민이 되는 것이다. 결국, 실제 주민들은 사는데 바빠서 혹은 지방의 경우 실제 주민들은 연로하여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보니, 전문적으로 양성된 노조원이나, 그간 의도적으로 양성된 마을활동가들이 주민자치회를 점령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노조원들이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실제로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 아니면 민노총이나 전교조의 신념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길 바란다.”(『The San Francisco Examiner』의 2014년 10월 12일자 기사 “Seoul Mayor Park Won-soon wants same-sex marriage in Korea as first in Asia”.)고 언급했던 고(故) 박원순시장은 마을활동가 3,000여명을 교육하고 실전경험을 하게하는 등 전문인력을 대량 양산했다. 이러한 마을 활동가 양성은 특히 좌파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지방자체단체들로 퍼져나갔다. 좌파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2000년대 들어서 도시를 떠나 지방으로 옮겨가는 귀촌 귀농 운동이 늘어났고, 지방으로 들어간 귀촌 귀농인력은 이장직 등을 장악하여 마을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들은 마을의 농산물을 좌파 성향 유통망을 통해 판매해주는 등 적극적 역할을 했고, 이들에 대한 지역여론도 점점 좋아졌다. 이로서 보수적 농촌까지도 서서히 이들에게 우호적 성향과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이후 범정부차원에서 활발하게 마을활동가들을 양성하여 주민자치기본법 시행에 앞서 주민자치회를 장악할 활동가들을 미리 양성하였다.(이희천 저,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대추나무, 2021), p.34-35.) 

 

그런데,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호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장악한 이들이 대한민국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차별금지연방공화국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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