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4개의 차별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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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 이어 2021년에도 차별금지법 1탄, 2탄, 3탄이 연달아 발의되었다. 즉, 대표발의자만 바꿔가면서 대동소이한 내용의 차별금지법 4개가 발의된 상태다. 법률의 이름도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라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면서, 다만, 후자로 갈수록 처벌규정과 강제력은 막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제정 절차를 보면 [법률안의 제출 → 국회 본회의에 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회부 쪾심사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쪾자구심사 → 국회 본회의 회부 쪾심의 → 표결 → (가결되면) 정부로 이송] 의 과정을 거쳐 법률이 제정된다.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10만명 반대 청원 역시 제출되어 강력한 저항으로 저지되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로 대선후보 이낙연 의원은 한교총 방문에서 “평등법은 당론으로도 정해진 바 없다,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진 않을 것이다”고 했으나,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7월 1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에 참석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밝혀 한교총에 와서 한 말과 180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난민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개의 차별금지법은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은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경우 강력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국민’에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위법에 불과한 차별금지법은 평등권을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평등권을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확대하게 되면, 이슬람교, 가짜 난민, 불법이민자, 불법체류자, 다중국적자, 무국적자 등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들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들과 무조건 똑같은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공통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출신국가, 출신민족’에 대한 차별금지란, 한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들과 무조건 똑같은 권리를 평등하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논리다. 즉, ‘사람’이기만 하면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불문하고 이슬람교, 가짜 난민, 불법이민자, 불법체류자, 다중국적자, 무국적자 등을 받아들여야 하고, ‘국민’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똑같이 무조건 평등하게 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국민’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 즉, 네오막시즘(신공산주의)의 절대적 평등, 결과적 평등개념을 차별금지법에 각인시킨 결과이다.
난민문제는 2017년 말부터 말레이시아를 통해 무비자로 예멘난민들이 제주도로 입국하면서 시작되었다. 외국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심각한 문제점을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된 제주도민들은 첫 난민 반대집회를 개최하면서 난민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난민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폭넓게 이들을 수용했다. ‘인권’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슬람 난민을 무분별하게 대거 수용하여 뜨거운 맛을 본 서유럽의 현실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가짜 난민들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던 미국과 헝가리가 유엔의 새로운 난민협약에 대해 거부 선언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였다. 이에 본고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는 침해하는 난민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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