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변종(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페이지 정보
21-08-18 13:02관련링크
본문
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차별금지법은 크게 3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첫째, 성과 관련된 젠더(GENDER), 성소수자. 둘째 종교와 관련하여 이단, 이방종교 등 종교소수자. 셋째, 사상과 관련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공산주의(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 등), 주체사상 등 사상적 소수자 등에 대한 우대정책과 육성정책이다.
이들은 강력한 처벌규정을 지닌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공격적 전략을 펴고 있다. 2006년 영국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동성애자들은 통계상 불과 2%도 되지 않았다. 이 극소수를 앞세워 구원의 길을 파괴하는 평등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런데, 극소수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된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의 도덕성이 바뀌어 버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동성애를 보호하는 것으로 법을 제정하였다는 것은, 동성애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도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항상 도덕성이라는 개념에 기초하며( 마이클샌델 저, 안진환, 이수경 역, 「왜 도덕인가?」, (한국경제신문,2012), p.104.), 도덕성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동성애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적법한 행위로 공인되자, 동성애자들의 종교적 죄책감 마저도 없앨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는 도덕적 행위기준의 반전을 가져왔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처벌을 한다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극히 도덕적인 행위인 동성애를 반대한 것이므로 역으로, 동성애 반대의사는 반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법은 사회의 도덕성 판단 기준이기 때문이다. 결국, 성소수자, 종교소수자, 사상적 소수자들이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새로 정립했고, 국민 대다수는 이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이없는 질서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한국 역시도,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안, 민주당 발의 평등법안을 살펴보면, 제2조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별이란 여성과 남성 외에 수도 없이 많다는 젠더(GENDER)개념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창세기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말씀은 성경 첫 페이지부터 현행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게 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진리는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소수자에 대한 평등권침해로 법적인 재재를 받게 될 수 있고, 영혼의 존재와 천국과 재림은 불신자들은 지옥, 영벌에 처해진다는 말씀으로서 유물론과 무신론을 기반으로 하는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이들에게 혐오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불법과 혐오로 가득한 종교로 전락하여 기독교를 포교하는 행위를 국가권력이 금지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결론이 아닌가. 과거 1917년 볼세비키혁명을 이룬 레닌이 공산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러시아정교회의 세력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던 전략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다.
현재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독소조항은 국민들께 많이 알려져서 2021년 6월 18일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단 4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MBC, KBS 등 공영언론의 대대적인 편파보도에도 불구하고 시민 개개인의 순수한 참여로 불과 4일 만에 ‘평등법 반대’ 국민청원 10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저항이 극렬해 지자,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라는 단어를 뺀 차별금지법의 변종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 주민자치법안이 대표적인 예이다.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후 2007년부터 국회에 8차례 제안됐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저항하자 늘 하나님의 기적으로 막아주셨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못하게 하니, 2017년도에는 ‘법’보다 더 막강한 차별금지 ‘헌법’을 만들고자 시도하였다. 즉,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추가로 인종, 언어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라며 ‘등’이라는 글자를 추가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전형적인 레닌의 용어혼란전술이었다. ‘등’이라는 글자 하나가 추가되면, 무엇이든지 평등권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36조 남녀간의 ‘양성’평등결혼을 ‘성’평등결혼으로, ‘양’이라는 글자를 하나 빼내 버렸다. ‘양성’평등결혼에서 ‘양’이라는 글자를 하나가 빠진 ‘성’평등결혼이란 단어가 사용하는 ‘성’은 남성 여성이 아닌 사회적 성(젠더)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젠더)평등결혼은 동성결혼 뿐만 아니라 50여 종이 넘는 성(젠더)들간의 70여 종이 넘는 결혼을 모두 평등하게 인정하게 된다.
역으로, 70여 종이 넘는 결혼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기존 남녀 간의 결혼(헌법상의 ‘양성’평등결혼)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헌법 개정 역시 저지되자, ‘법’보다 하위 규정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각 시·도별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등 막시즘 인권을 자유민주주의의 인권인 것처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 막시즘 ‘인권’에는 동성애(젠더)는 물론, 종교소수자(이단 이방종교 등), 사상적 소수자, 불법 난민, 낙태, 급진 페미니즘등이 포함된다. 더 나아가 ‘민주시민’조례를 제정하여, 젠더평등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시민이고, 이단 이방종교를 자유로이 신앙으로 하는 것이 민주시민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를 추종하는 것이 ‘민주’인 것으로 ‘민주’의 개념을 바꾸어 버렸다.
이러한 ‘민주시민’개념을 초중등학생에게 교육시키는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여 초증등학생 ‘더불어사는 민주시민’교재를 전국 11개 교육청 승인 및 사용 중에 있다. 또한 노동인권조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공무원 인권교육 등 근거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법보다 하위규정인 지자체의 조례를 만들어 국민들의 일상에 깊이 파고들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의 변종인‘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법의 이름을 아예 바꿔서 법의 목적을 바꿔버리고 있다. 즉,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고 차별금지법상의 동성애자 가구, 젠더 가구,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등 그 어떤 형태의 결합이라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무조건 지원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새로운 가족 모델로 동성애커플이 합법화된 유럽 가족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구축방안’ 보고서에는 다양한 가족의 유형으로 동성애가족을 포함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차별금지법의 변종이라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가 대부분 언론이 개정안에 찬성하여 2021년 6월 말에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될 뻔 하였으나, 극적으로 8월 말로 연기된 상태이다.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찬성5, 반대3이기에 이대로 표결이 된다면 국회에서 통과될 위험이 매우 큰 상태이다. 그리하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2021년 8월 10일 현재 77,400명에 이르고 있다. 8월 26일까지 반대 10만명을 반드시 채워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대의견을 회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반대청원 사이트 https://bit.ly/3ryqgDU).
이러한 사회악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침묵하는 것에 대하여, 선지자직을 감당하지 않는 침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구약 겔 3:17-21에서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구약 겔3:17-21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신약 행 20:26-27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행 20:26-27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이미 서구에서는 젠더개념이 거대한 저항운동을 직면하면서 저물고 있다.(정일권 저, 「문화막시즘의 황혼. 21세기 유럽 사회민주주의시대의 종언」, (기독교문서선교회,2020), p.252-255.)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