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사상적 기반은 하나님 부정하는 무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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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올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9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이미 우리나라에 제정되어 있다. 즉,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통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유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인정된, 성별에 대한 차별금지(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에 대한 차별금지(연령차별금지법),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사회보장기본법), 출신 국가에 대한 차별금지(외국인 고용법, 외국인처우법),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병력에 대한 차별금지(에이즈예방법),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금지(기간제법) 등을 ‘개별적’으로 각각 법률로 제정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참으로 소중한 법규정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나 영역에 대해서 굳이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포괄적으로 무조건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법이다.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후 2007년부터 국회에 8차례 제안됐다. 그러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철회되었다. 그렇다면, 2001년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될 당시, ‘성적 지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연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하였을까? ‘성적 지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 국민이 몇 %나 되었을까?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로 둔갑한 ‘동성애’가 이 나라의 법 규정에 슬며시 흘러들어왔던 것이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자, 법률보다는 하위 규정인 조례로 규정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시·도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노동인권조례 등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홍보나 간담회 등을 통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졸속 입법이 다반사였기에 제정 절차의 위법성뿐 아니라, 그러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위 법규정 조차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 위반의 논란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보다 상위 규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도 않고, 의견수렴도 충분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 사회상부구조인 법질서가 바뀌어 있고, 국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최고 가치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하여 법적 제재를 가해서라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육성하고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국가와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지우고 있다. 그 의미도 명확하지 않은 ‘성적 지향(동성애, 양성애, 다양한 성적 취향)’ ‘성별 정체성’을 반대하면 민사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시정할 때까지 3000만 원 이하의 행정상 이행강제금이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해서 부과될 수 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반대 설교를 하면 악의적 차별로 간주해 재산상 손해액 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최저 1인당 500만 원)도 부과될 수 있다. 게다가 입증책임을 전환시켰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만 하면, 일단은 그 피해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그런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지지하는 세력들은 동성애를 성(性)적인 차원에서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최대 이슈인 휴머니즘, 즉 ‘인권’‘평등’이라는 단어를 표면적으로 내세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동성애라는 단어 대신에 ‘성적 소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의 인권보호의 차원으로,‘헌법상 행복추구권’차원으로,‘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라는 그럴듯한 단어를 내세워 논쟁의 중심을 혼란케 만드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 ‘인권’‘평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서기 위한 수단으로 휴머니즘의 개념을 재정립한 것으로서‘인권’‘평등’이라는 단어만 똑같을 뿐, 그 의미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유사법이 통과된 영국 미국 프랑스 유럽을 휩쓸고 있는 네오-막시즘(신-공산주의) 유물론 무신론에 사상적 기반을 둔 매우 위험한 ‘가짜 인권’ ‘파괴적인 평등’ 개념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은 단어가 같으니까 ‘인권’‘평등’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는가 하며 별 거부감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바로 레닌의 용어혼란전술에 속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단순한 전략으로 인해 일부 경건한 기독교인조차도 동성애를 인권,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기독교를 반인권적인 종교, 편협한 종교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경건한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은 동성애를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더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이 ‘죄’인 것이므로, 더이상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지어 버리고는, 정치와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역사의 방향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을 이론으로 정립했다. 바로 막시즘(공산주의) 사상이다. 네오-막시즘(신공산주의) 사상 역시 그 사상적 기반은 유물론, 무신론으로서, 하나님을 부정한다. 즉, 동성애 문제는 단순히 ‘성적 지향’을 인정할 것이냐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 지지세력의 배후 사상이 바로 유물론과 무신론을 추종하는 막시즘과 네오막시즘이기 때문이다. 동성애가 단순한 성적 지향의 문제인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인가? 막시즘과 네오막시즘은 동성애 확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질서는 무엇인가? 반드시 반문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신의 정치이념이 진보냐 보수냐를 뛰어넘는 전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연재를 통하여 막시즘과 네오막시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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