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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무죄판결과 차별금지법 > 박서영 법무사의 한국교회 기반을 흔드는 동성애의 실체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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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법무사의 한국교회 기반을 흔드는 동성애의 실체를 밝힌다.

병역거부 무죄판결과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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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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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112441_cefb3ac6b9b52fa87859c4a41c7c30c8_5v8l.jpg여호와증인 신도들의 병역거부에 대하여 2018.11.0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대한민국 최상위 법원에서 특정종교인의 병역기피를 적법한 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판결이 선고된 즉시, 여호와증인 신도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이 판결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유는 바로, 차별금지법의 포문을 열도록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점 때문이다. 네오 막시즘에 사상적 기반을 둔 차별금지법의 핵심 중 하나인 (종교적) 소수자 인권보호가 대법원 판결로 현실화된 것이다. 네오 막시즘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사회 상부구조를 급진적으로 변혁시켜 나간다. 즉, 상부구조인 법원에서 ‘판결을 수단’으로 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국민은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이 새로운 질서를 5000만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질서는 다수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가.
첫째, ‘특정종교의 병역기피 행위’에 도덕성을 부여한다. 법은 항상 도덕성이라는 개념에 기초하며, 도덕성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법을 적용하는 법원에서 판결을 통하여, 바로 이 ‘병역기피 행위’에 도덕성을 공인한 것이다. 결국, 이들은 도덕적인 행위를 한 자들이므로, 대체복무 역시 징벌적 성격으로 규정할 수 없게 된다.


둘째, 병역기피 행위를 한 자의 죄책감마저 없애준다. 무죄판결이 선고된 적법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을 띄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도덕적 행위 기준의 반전이 일어난다. ‘특정종교인의 병역기피’를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비도덕적인 행위가 된다. 법은 사회의 도덕성 판단 기준이다. 병역기피를 ‘반대하는 개인’이나 특히 ‘기독교’는 도덕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존재로 낙인 된다. 따라서, 국가와 법은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 반도덕적인 행위자들에게 형벌권을 집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넷째, 신앙과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결국, ‘특정종교인의 병역 기피’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나 일반국민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 근거한 발언을 하지 못하게 된다.


다섯째, 안보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되고, 국민들 간 안보공동체 의식이 파괴된다.


여섯째, 종교적 병역기피를 새로운 가치로 격상시켜, 차별금지법 제정의 급물살을 열게 한다. 법은 가치 형성의 역할을 하며, 형성된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판결을 통해서 병역기피는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 격상된 것이다. 이 ‘보호되어야 할 가치’를 기반으로 (종교적) 소수자인권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룩한 전쟁에 다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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