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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앞세운 불법체류자 육성 정책에 우리나라 소외계층은 외면 당해 > 박서영 법무사의 한국교회 기반을 흔드는 동성애의 실체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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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법무사의 한국교회 기반을 흔드는 동성애의 실체를 밝힌다.

'나눔' 앞세운 불법체류자 육성 정책에 우리나라 소외계층은 외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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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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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eayoung.jpg네오막시즘이 강조하는 ‘나눔’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도 아주 소중한 단어이다. 네오 막시즘은 ‘나눔’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복지지상주의를 추구한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의 분배에 있어서 사회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들만 우선 순위에 둔다. 체제 외부에 존재하면서 반체제적인 혁명적인 성격과 기존 체제를 종식시키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체제 변혁의 주체로서 앞세우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바로 ‘나눔’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체류자 육성정책에 복지 분배가 집중되어 있다.

 
불법체류자 대부분이 동남아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들이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한국 보다 더 동성애에 익숙한 동남아 출신이라는 점 또한 언론은 숨기고 있다.


2015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통계상 한국 건설현장 노동자130만명중에서 26만명이 외국인 노동자이고, 그 외국인 노동자중 적법자는 5만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21만명은 불법체류자이다. 1) 게다가 중동 국가, 특히 IS의 본산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바로 노무현정권때부터 시행된 사증면제제도이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인들을 밀어내고 절반이상 일자리를 점령해서 한국인들은 일자리를 빼앗고 있고, 이들이 집증되어 있는 수원 안산등은 치안의 불안감 때문에 한국인들이 고향을 떠나 이사를 나가야 하는 지경이다.

 

한국인 비정규직은 월130만 원 정도를 받지만, 불법체류자는 월200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월급에서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으며, 국가에 대해 그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리면, 모든 치료비를 비정규직이 부담해야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다치면 2005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침]에 근거해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다2).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들은 1회당 500만원씩 무상진료, 2006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최대 1000만원까지 무상진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특혜, 국민들은 전혀 받을 수 없다. 국가 유공자보다 더 우대를 받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내국인과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전액 무상교육3)을 받고, 법무부가 2011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들이 대학을 적법한 외국인 자격으로 들어가면 입학가산점 정도가 아니라 일류대학 우선입학특혜,4) 등록금 면제, 용돈지원등 군인자녀들, 경찰 자녀들 보다 더 특혜를 보장받는다. 한국인 대학생은 졸업을 해도 대학 학자금대출 빚에 허덕이고, 한국인 부모님들은 자녀들 대학등록금 갚느라 졸업 후에도 허리가 휜다. 그런데, 이들은 대학 졸업 후 단 한 푼의 빚도 없이 유유히 외국으로 되돌아 가버린다.


또한,  다문화가정 복지예산은 2013년 기준1,232억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가난한 우리나라 엄마 아빠를 둔 가난한 한국아이들은 그 절반수준인 660억에 불과하다.5) 그런데, 다문화 가정은 28만인데도 1,232억이고, 가난한 한국인! 한부모가정은 숫자가 6배나 많은 120만임에도 복지예산은 다문화 가정 절반! 660억에 불과한 것이다.6)  오히려 2011년 기준 가난한 우리나라 엄마 아빠를 둔 한국인 자녀들,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비 (541억, 전액 삭감), 장애 아동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  한국인 장애인 교육 예산 (1조 4000억,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 예산 (649억, 삭감)은 가차없이 삭감했다,

 

이것이 과연 ‘휴머니즘’일까? 그래서 탈북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불법체류자들보다 하류취급을 받는 사류시민이라고 말한다.
유럽은 이슬람이 난민의 신분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빼앗았고, 한국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국민들 보다 더 좋은 복지혜택을 받아가며 그 세력을 급속도 키워가고 있다. 이들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소수자인권보호 때문에 강력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나라에 과연 우호적일까? 불법체류자들이 자신들이 받는 ‘나눔’에 대해 고마워할까?
유럽의 난민들은 자신들이 받은 무상의 ‘나눔’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나눔’ ‘복지’를 달라며 폭동을 일으키며 치안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혜택을 쟁취하지 못하면 인권변호사에게 달려가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결코 유럽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내년 6월에 있을  헌법 개정에서 현행 헌법 제11조 평등권 규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로 개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으로 개정할 경우, 사람에는 이슬람교 무슬림, 불법체류자 외국인 무국적자 이중국적자 뿐 아니라 난민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이들의 경제적 기본권, 복지를 국민들과 똑같이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런데, 2005년부터 불법체류자도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인정하라는 소송이 10년간 지속되다가 결국, 2015.06.25.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민주노총이 10년간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였다. 7) 현재 민주노총이 ‘지나치게 노동자의 권리’만을 강조하다보니 경제가 죽어가고, 과도한 노동자의 권리보장 때문에 자본주의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것을 노동해방이라고 자찬한다. 그럼,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들도 노조를 설립해서 민노총에게 배운데로 이들도 소위 노동해방을 외친다면, 과연 고용주들인 한국인들은 어떻게 될까. 그마나 노무비를 아끼려고 불법체류자를 쓰던 우리나라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참으로 의문스럽다.


그런데 더 나아가 헌법을 개정해서 망명권까지 규정하려고 한다. 난민, 불법체류자들이 대한민국에 자유롭게 망명하게 되고, 이들 모든 ‘사람’을 법앞에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외국 동성애자들이 다른 나라도 아닌 바로 한국에 망명신청을 하고 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동성애자복지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망명신청을 받아들였다.


동성애자들 에이즈치료비가 2015년 811억 원이었고, 2016년 신규감염자만 1199명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에이즈치료비에 추가로 연간 4,308억~8,640억 원을 에이즈환자 치료비로 국가재정이 세어나가야 한다. 이 정도 재정이면 청년 실업문제, 실직자 일자리 창출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다. 그런데, 이제는 외국인 에이즈 환자 치료비까지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방비의 3배나 되는 복지예산은 매년 늘어나지만, 이처럼 복지 분배가 엉뚱한 곳에 쓰이다 보니,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복지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할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 노인들! 사회적 극빈자들! 그리고 국민들 자신이 받아야 할 복지의 분배를 빼앗기고, 약탈당하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늘어만 가는 난민, 불법체류자, 외국인 등 그들의 , 무상 의료비, 기초생계비,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 초중고등학교 무상 교육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중산층은 그 세금부담 때문에 결국 중산층은 몰락하게 된다. 나눔을 앞세워 국가 경제의 기둥인 중산층을 몰락시키는 것이다.


그간 정치적 의사형성을 해온 중산층이 몰락하면,  권력과 돈을 가진 극소수의 계층과 평균이하로 똑같이 평등하게 못사는 계층만 남게 된다. 국민들은 그나마, ‘복지’라는 가면을 쓴 ‘배분’이라도 받기 위해 권력과 돈을 가진 소수자들의 지배에 종속하게 되는 ‘전세계적인 질서’가 의도적으로! 단계적으로! 대한민국에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실태를 국민들은 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언론이나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언론과 방송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때문이다. 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도준칙 규정을 만들어서 언론과 방송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이 주권을 가진 국민의 복지를 침해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구제도 해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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