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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청와대에 NAP 독소조항 반대 서명지 전달 >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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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청와대에 NAP 독소조항 반대 서명지 전달 > 교계뉴스




한교총, 청와대에 NAP 독소조항 반대 서명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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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자 작성일20-01-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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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지난 1월 6일 청와대 연풍문에서 동성애 반대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의 자유를 방해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부하는 110만여 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교총 회원 교단들에 의해 전개된 이번 서명 운동의 내용은 동성애 옹호와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동성혼 법제화를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교총 대표회장 류정호 목사는 “일반 국민 중에는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두고, 교회가 소수인권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소수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으로 가장하여 자연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요구를 부정하는 것이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인권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교총 총무 최우식 목사는 “이번에 우리가 전달한 이 서명부는 대한민국이 법을 통해 동성애를 보호하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비롯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교총은 지난해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교회 정통 교단들은 창립 이래 ‘인간의 권리’(인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요 권한이라 믿으며, 대한민국의 독립과 모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전한 바 있으며, “2018년 8월 7일에 정부의 국무회의가 가결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 of Action, 이하 NAP)을 시행하는 것은 도리어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백하여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성명에서는 “NAP의 시행은 ‘성차별과 종교차별 금지’를 명분으로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첫째,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가증한 죄악이며, 둘째, 그러나 동성애자는 목회적 차원에서 구원과 치유의 대상이고, 셋째,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하며, 넷째,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종교차별을 낳을 법률은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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