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_maket_banner.png
순복음홍성교회 라동옥 목사가 직접 농사지은 벌꿀판매
이태근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묵상
본교단 업무협약 업체 / 기하성회원 특별우대
홍영건장로
하나로의료재단
종교인과세

한국교회언론회, “사랑의교회 일방적 피해는 부당” > 교계뉴스

본문 바로가기

한국교회언론회, “사랑의교회 일방적 피해는 부당” > 교계뉴스




한국교회언론회, “사랑의교회 일방적 피해는 부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예굼 작성일19-10-22 18:17

본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지난 18일 대법원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최종 취소 판결에 대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다툼으로 교회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17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 서초구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지난 2012년 소송이 시작돼 8년여를 끌어온 것으로, 그 동안 교회도 많은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랑의교회는 건축 허가 부서인 서울 서초구에 교회 신축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것이라며 도로를 매입 확장하여 주민들의 이용에도 편리를 제공하고, 구청에도 기부체납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교회언론회는 일부 언론들은 교회가 무허가 건물이 되었고, 건물을 부수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등 매우 험한 보도를 하며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교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물을 완공하였는데, 교회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하 점용 부분을 부수고 원상 복구하는 등의 공사를 할 경우 건축물의 보존과 교회 전체의 안전 문제 등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이 문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다툼의 소지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만으로 교회에만 피해를 강요한다면, 이는 어불근리(語不近理)”라며 따라서 법리적 논거로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랑의교회가 지역 주민 9만 명이 이용하는 종교시설이며, 영리나 이익 집단이 아니라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좁은 국토에서 지하 땅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실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만약에 교회가 지하 땅을 이용하는데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상의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완성된 건축물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언론회는 타종교에서는 오랜 동안 진행해온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내지 합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을 만들어 낸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라며 이 문제점의 주체에 대해 한국 교계는 주시하고 있다. 이는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며, 행정부의 차후 처리를 지켜 볼 것이다. 만약 이것이 교회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상황이 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사랑의교회 문제는 교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행정부의 허가를 얻어 교회 건물을 지은 것인데, 사법부가 재판 과정에서 교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법 적용을 한 것이 문제를 키운 것이라며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종교탄압이라는 좋지 못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총회소개구독안내광고안내고충처리안개인정보취금안내 및 이용약관홈페이지 제작안내공지사항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649 / 등록일 : 2017년 08월 07일
발행인 : 양재철 목사 / 편집인 : 송시웅 목사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81길 22-26(상계동) / TEL: (02) 720-6839 Fax: (02) 720-7724 / 발행일 2005년 03월 02일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은정 (02) 720-6839
Copyright ⓒ 2017 기하성총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