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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은 ‘무효’ 선고 >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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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은 ‘무효’ 선고 > 교계뉴스




통합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은 ‘무효’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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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9-08-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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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총회 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2년 만에 원심을 파기하고 명성교회 부자세습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총회재판국은 지난 56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서울동남노회 이용혁 목사 외 12인이 제기한 재심 청구에서 총회재판국 2018년 판결을 취소한다 201710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이뤄진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사건은 헌법 제2861호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헌법 권징 편에 따라 재심인들의 청구를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자판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명성교회는 부자세습으로 인해 교계 안팎으로부터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예장통합총회는 2013년 제98회기 총회에서 감리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세습방지법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를 목회자로 청빙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20151270세 정년 퇴임으로 은퇴했다. 김하나 목사는 20143월에 하남시에 새노래명성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서 2017319일 명성교회는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을 결의하고, 교회를 합병했다. 이를 두고 부자세습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024일 예장 서울동남회는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안을 가결해 세습을 지지했다. 이에 11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교단 재판국에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87일 교단재판국은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 다시 비대위측은 97일 재심을 청구했고, 무려 1년 만인 지난 85일 교단재판국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청빙 결의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명성교회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명성교회측이 재심 선고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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