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영 법무사, 동성애 등 교묘한 언어 혼란으로 국민 현혹
예장합동 총회목회대학원서 ‘네오막시즘과 동성애, 나눔과 소유’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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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8-01-17 10:05본문
<동성애 사상적 기반>의 저자인 박서영 법무사는 지난 16일 예장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총회목회대학원에서 ‘네오막시즘과 동성애, 나눔과 소유’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박서영 법무사는 개헌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부는 이에 관한 문제점이나 모순에 대해서는 실체를 숨기고 왜곡하여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다음은 강연의 주요 내용이다.
▲1강, 동성애와 네오막시즘
박서영 법무사는 동성애를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소수 일부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동성애 지지세력의 배후 사상은 유물론과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사상인 막시즘과 네오막시즘이기에 우리는 이에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유물론과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막시즘과 네오막시즘은 ‘휴머니즘’을 앞세워 1968년 프랑스 68혁명을 절정으로 해 1960년 중반부터 서구사회를 이끄는 주류사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법무사는 “이들은 여전히 유물론과 무신론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그들은 인권·평등·평화·나눔·소수자인권보호 등의 개념을 왜곡하게 정립하여 이것을 사상적 기반으로 세우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하나의 일차원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상부구조의 사상적 변화까지 가져오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회·정치인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네오막시즘을 받아들이게 하고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를 따라가게 하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박 법무사는 이처럼 “그들은 계속적으로 막시즘에 근거하여 자본주의체제 내부에서 급진적 사회변혁을 이뤄가고 있으나 이러한 흐름을 반대한 기독교에 대해서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내새워 인권을 억압한다고 간주,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과 반기독교정서가 팽배해지도록 유도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회와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응할 만한 사상적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은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대응책으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논쟁하면서 종교적 두려움과 사명감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박 법무사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네오막시즘 신좌파의 성매매 합법화, 포르노 합법화, 동성애 옹호,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규정 폐지, 차별금지법제정,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관해 올바른 지식과 혜안을 가지고 “진리를 세우기 위한 논쟁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달라”고 부탁했다.
▲2강 평화와 막시즘
지금의 시대는 언어적 혼란을 통해 ‘거짓 평화’를 이루고 있다고 박 법무사는 주장하며 “인간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평화를 통한 공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공산주의는 모든 억압과 착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이윤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적 소유)를 없애고 사회적 소유(공유)를 만들어야 하기에 자본주의를 이 지구상에서 말살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들은 ‘평화’란 자본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법무사는 이와 같은 방법론에 있어서 그들은 반드시 “폭력적인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멸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착취 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스스로 내놓는 착취계급은 있을 수 없기에 자본주의 국가 자체를 폭력으로 파괴해 버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세상은 다양한 사고와 가치를 지닌 국민들 간에 서로 조화하고 공존하는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아닌 다른 계급에 속하는 국민들을 사회악으로 간주해 “다른 계급에 속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들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도덕혁명’이라고 합리화하고, 그 합리화 하는 수단으로 인권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좌익세력 역시 ‘평화통일’을 주장하는데 이는 단어만 같을 뿐 그 의미는 “자본주의가 말살된 상태의 통일”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박 법무사는 “‘평화공존’이라는 단어로 위장술을 사용해 공산주의 대한 경계심을 풀게 한 후, 자본주의 내에서 혁명공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하고 “자본주의를 전복시킬 만한 미국의 핵을 뛰어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바로 평화공존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의 결과물은 남한의 공산화이며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 이상 우리는 “용어 혼란 전술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국가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박 법무사는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목표로 삼는 기관”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폐지”를 강행하고 있는 대통령직속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활동으로 ① 국가보안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반국가활동, 이적행위를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로 둔갑시킨 것 ②안보와 관련된 전과자들 간첩, 고첩, 이적행위들에 대해서 이들이 안보와 직결되는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에 채용, 배치, 승진에 있어서 그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 ③군 인권보호관 도입을 지속적으로 획책하는 것 ④군형법 92조의 6항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규정 폐지에 앞장서는 것 ⑤무슬림군종 장교를 강력 추천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따라서 박 법무사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사회하부구조와 상부구조에 침투해 있는 위험한 세력들을 철저히 뿌리 뽑고, 과거 유신독재체제에서 악용했던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선봉에 국가보안법이 앞장서도록 국가보안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강 나눔과 소유
박서영 법무사는 현대에 들어서서 복지에 관한 문제나 사항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복지의 분배에 있어 기준은 무엇인지, 국가의 의무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공산주의는 분배를 지향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현재 대한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의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 복지는, 수정자본주의 한계를 이미 넘어서 “자본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시스템에 존재하는 분배를 국가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들은 복지를 급진적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요구하며 이와 상응하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복지 악법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법무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출신국가·출신민족에 의한 차별금지를 통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다문화, 외국인노동자를 소수자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복지와 분배를 다수자인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질서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법무사는 “인권위원회는 ‘세계화’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들보다 그들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모순적”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따라서 현재 복지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되어 종교의 자리까지 올라왔고 복지만이 생존을 보장할 것이라는 신념이 되어버렸다고 덧붙였다.
박 법무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예산은 매년 늘리는 반면 국방예산은 삭감하고 있고, 국방예산의 3배의 달한다고 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분배되는 몫은 매년 더 삭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바로 전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이데올로기’의 실체이며 왜곡된 복지로 인해 매년 예산이 늘어나면 결국 복지예산을 충당할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산층들은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법무사는 “잘못된 복지로 인해 사회는 똑같이 평균이하로 평등하게 못사는 사회로 몰락해버리고 그나마 복지라는 가면을 쓴 배분이라도 받기 위해 권력과 돈을 가진 소수자들의 지배에 종속하게 되는 길로 들어서고 말 것”이라고 전하며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과 매우 다른 이야기에 놀라워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등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이에 박서영 법무사가 답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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