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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논평/ 종교인 과세 재입법안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예굼 작성일17-12-22 13:14

본문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재입법안)’에 대한

한국기독교의 입장

 

 

천신만고 끝에 시행을 앞둔 종교인소득과세가 그동안 종교계와 소통 협의를 진행해온 기재부가 아닌 총리의 편향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 6개월간 진행된 정부와 종교간의 협의정신과 신뢰는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재입법안)’에 대한

 산산조각이 났다. 12.21일 기재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재입법안’)2015년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소득과세 모법의 취지와 종교계 특수성은 무시된 채, 종교인소득과세가 아닌 종교활동 감시와 탄압을 가져오는 악법으로서, 정교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일부 시민단체들의 눈치만 살피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불과 10일 앞두고도 명확한 시행령 개정안과 과세안내 매뉴얼도 제시하지 못하여 종교계와 종교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정부가 갑자기 등장한 편가르기식 지시로 국회를 통과하고 종교계와 협의한 모든 과정을 깨뜨리고 종교활동비 신고와 세무조사를 추가함으로써 종교활동 감시종교자유 침해 과세의 의도를 드러내었다.

 

 

우리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국민개세주의의 정신을 따라 종교인소득과세라는 납세의 의무에 동의하였으나, 헌법상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야함을 당부하였으며, 11 30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그 법적 원칙과 신의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런데 12 21일 발표한 기재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재입법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위헌적인 안이다.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개인소득이 아닌 종교활동의 공적 재정으로 비과세 대상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기독교에서는 종교활동비를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종교인 개인소득과 구분하여 회계하고 구분 관리하며 그 사용도 교회명의의 통장과 법인 카드로 지출하는 등 공적 관리를 하도록 지침을 세우고 소속 교회에 홍보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시 종교인소득과 함께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도록 하고세무조사까지 한다는 재입법안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심각히 침해하며, 종교인의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는 소득세법 제170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치이다.

만일 기재부의 시행령 재입법안이 그대로 확정되고 시행된다면 이는 종교활동을 위축시키고 종교탄압을 불러일으킬 개악법이 될 것이 명확하므로 재론의 여지없이 폐기되어야 한다.

 

 

기재부의 시행령 재입법안은 총리가 말한 최소한의 보완이 아니라 위헌적인 독소조항이며법정신과 신의를 지켜야할 정부가 먼저 위법하고 협의를 파괴한 행위를 자행한 것이기에 이제 국민 누구나 법과 신의를 손바닥 뒤집듯하여도 탓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조세저항과 최악의 사태는 모두 현 정부가 자초한 위법과 협의정신 파괴로 인한 책임임을 역사 앞에 밝혀둔다.

 

 

2017. 12. 22

 

 

()한국기독교총연합회

75개 회원교단 

 

 

()한국기독교연합

39개 회원교단

 

 

()한국장로교총연합회

20개 회원교단

 

 

한국교회교단장회의

22개 회원교단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기독교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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