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 폐기 촉구
미래목회포럼, 동성애 옹호·국민 정체성 위협 … 교회가 법제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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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8-07-23 11:38본문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에 위배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목회포럼(대표회장 김봉준 목사)은 지난 7월 19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 계획안에 명시된 독소조항들의 심각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기본계획안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길원평 대표가 참석해 법적인 심각성을 알렸다.
미래목회포럼은 기본 계획안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성 해체를 주장하는 성평등 사상을 정책화하고 있으며 △인권을 빌미로 국가 정체성 및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성애 옹호 조장과 관련, 포괄적 차별금지 제정을 추진하고, 국어사전에 성 소수자를 위한 어휘를 등재하는 한편 성 인권 교재를 개발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교육,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한 방송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본계획안에 성평등이란 용어가 27회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킬 방안을 담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본권 앞에 있어야 할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대체하므로,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중요한 사안을 다루면서 법무부가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미래목회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안했던 국가인권 기본계획안을 이유 없이 폐기하고, 소수 NGO 단체와 18차례나 비공개로 작성한 편향된 기본계획으로 국정전반을 강제한다면, 여기에 절차나 과정의 정당성은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동 포럼은 “대다수의 선진국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같은 이념의 틀로 정책 전반을 왜곡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모든 법과 제도가 민주적,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단 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면서 “법무부는 NGO도, 종교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니다. 법무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법체계의 통일성을 지키고,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감독해 정의를 수호하고, 출입국관리를 관장하는 책무를 수행하는 국가권력의 핵이자 행정부의 핵심 사법기관이다”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제언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을 수호해야할 정부가 작위적이고 불분명한 젠더 개념 위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 조장하는 차별금지법령을 강제한다면, 거짓으로 인류사회의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부정하는 불의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권의 주체와 법체계 정당성 원칙을 파괴하면서 국민들의 정당한 콘센스를 혐오로 폄훼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
동 포럼은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위선적이고 편향된 인권주장이 국민의 삶과 안보를 위태롭게 하므로, 수많은 국민이 청와대에 난민수용에 관한 반대와 제도 개선을 청원하는 것”이라며, “절대 다수의 국민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것은 혐오 때문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해도 일부다처제를 신봉하는 종교를 허용하는 것은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우리 국민의 종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양성평등에 기인한 혼인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축첩제도를 폐지하려고 오랜 기간 기울였던 전국가적인 노력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봉준 대표는 이날 법무부 기본계획안의 부당성을 비판하며 1인 시위하고 있는 길원평 대표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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