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_maket_banner.png
순복음홍성교회 라동옥 목사가 직접 농사지은 벌꿀판매
이태근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묵상
본교단 업무협약 업체 / 기하성회원 특별우대
홍영건장로
하나로의료재단
종교인과세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다시 직무정지 > 교계뉴스

본문 바로가기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다시 직무정지 > 교계뉴스




최근에 많이본뉴스
오피니언
특별기고란
목자의 뜰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다시 직무정지

감리교 리더십 부재로 난항 …정상화 길 험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예굼 작성일19-08-06 14:08

본문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다시 정지됐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24일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시키고,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전 감독회장은 지난해 427일 법원으로부터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당했었지만 이의신청을 냈고, 총회실행부위원회는 51일 이철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이철 목사의 권한남용으로 교단이 혼란에 휩싸이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22일 전 감독회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가처분 결정은 취소하고, 신청된 가처분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 감독회장은 다시 복귀해 현재까지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서울고법은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다시 전 감독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전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가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이며, 전명구 감독회장의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내용이 재인용 된 것이다.


당시 선거에서 재판부는 두 가지 불법성을 지적했다.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절차상 하자와 이철 후보자의 피선거권 부존재 문제다. 이를 문제로 삼는다면 약 2,5000표가 무효표에 해당돼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하자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침해돼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선거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 이후 연회 감독들은 긴급간담회를 갖고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오는 20일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감리교단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이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면 연회 감독 가운데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돼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한 뒤,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김 모 목사가 법원에 임시감독회장을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이래저래 감리교가 리더십 부재를 치유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길은 멀고 험해 보인다.

김성태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총회소개구독안내광고안내고충처리안개인정보취금안내 및 이용약관홈페이지 제작안내공지사항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649 / 등록일 : 2017년 08월 07일
발행인 : 양재철 목사 / 편집인 : 송시웅 목사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81길 22-26(상계동) / TEL: 02-782-0933 / Fax: 02-782-3372 / 발행일 2005년 03월 02일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은정 (02) 720-6839
Copyright ⓒ 2017 기하성총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