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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학원’ 폐쇄 청원운동에 한국교회 참여 호소 >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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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학원’ 폐쇄 청원운동에 한국교회 참여 호소 >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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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학원’ 폐쇄 청원운동에 한국교회 참여 호소

포교수단으로 악용 … 20만 넘기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내놓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예굼 작성일19-06-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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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64사이비 종교집단이 운영하는 불법 신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폐쇄 청원이 올라와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폐쇄청원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청원은 한국교회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만희 교주)이 포교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불법 신학원에 대한 건이다.

    

사이비 종교집단이 운영하는 불법 신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폐쇄 청원이란 제목에서 청원자는 교육부는 사이비 종교집단인 신천지(당초 신천지임을 표기했으나 청원 과정에서 ***로 표기)가 운영하는 무인가 학원인 복음방, 문화센터, 신학원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여 불법, 무인가 학원으로 드러나면 폐쇄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해당 국민청원에서 “201810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원의 인허가를 총괄하는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한 바가 있다며 내용을 밝혔다.

    

질의 내용은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21호에 의하여 학원으로서, 동법 61호에 의한 학원등록 대상인지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청원인은 이에 대해 20181011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현행 학원법 제21호에 따르면 사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면 관할청에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께서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또는 이외의 시설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학원법상 학원 등록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을 기준으로 청원인은 한국의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사이비 종교집단이라고 규정한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문화센터 등은 무인가, 불법 학원이라며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무인가, 불법학원은 전국적으로 약 1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이 학원으로 인하여 사이비종교집단 빠져 가족을 버리고 가출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약 2만 여명이 되고 가출한 자녀들, 가족들을 찾기 위해 피해자 가족들이 무인가, 불법학원 앞에서 지속적으로 일인 시위 등을 하고 계시다고 안타까워했다.

 

청원인은 교육부는 반 인륜적, 반 폐륜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무인가, 불법 학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여 불법이 들어나면 단호하게 폐쇄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고 재차 촉구했다.

 

청와대 청원은 페이스북, 단체카톡방 등을 통해 공유되며 소식이 알려지고 있다.

 

 신현욱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장)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소식을 공유하며 신천지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신학원 폐쇄는 신천지 피해 예방의 핵심이다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연호 대표(전국신천지피해대책연합)는 단체 카톡방에서 청와대 청원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퍼날라 사이비신천지의 종말을 앞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626?fbclid=IwAR1rZHVKVbxS_UtWz3V9x3OZweLEN8KR4Odceomlg6lV9IUX8_2gIZVAz9s 에서 진행되고 있다. 청원 마감일인 2019714일까지 동의자 수 20만이 넘어가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는 이 사안과 관련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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