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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결정”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주희 작성일22-11-30 23:52

본문

 

 

 

대법원은 11.24.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 대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10년간 유지해왔던 종전 대법원 결정을 변경하였다.

대법원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정정을 허가한다고 하여 성전환자와 그 미성년 자녀 사이에 개인적·사회적·법률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막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변경의 이유로 내세웠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변경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정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특히 남자와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성경적 원리에 반한다. 사람들 중에는 성별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성전환증을 인위적인 성전환수술로 바꾸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별정정 허가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잘못된 인정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둘째,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정정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외면한 불공정한 판단이다.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음에도 성별정정을 허용한다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어머니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어린 자녀들이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셋째,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정정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아버지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자 또는 어머니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남자로 표시됨으로써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다. 이는 현행 헌법이 금지하는 동성애 합법화로 나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닐 수 없으며, 현실 적응능력이 성숙되지 아니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동성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부모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한다는 논리로 낙태 천국의 물꼬를 튼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함께 한국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가치관을 세우는 두 기둥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깊은 우려를 가지게 한다.

약자 중의 약자인 미성년 자녀와 태아는 우리의 미래이며 소망으로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어른들의 이기적인 자기결정으로 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그 역할을 자각하고 수행하기를 촉구한다.

 

 

20221128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공동대표회장 고명진 강학근 김기남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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