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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중앙총회, 제49회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건호 목사측 총회 이탈해 새로운 사무실 마련 … 투표과정은 불법과 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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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8-10-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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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중앙총회.jpg

예장중앙총회가 49회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총회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예장중앙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교계 기자회견을 갖고, 이건호 목사측이 총회 사무실을 남양주시 별내에 새롭게 마련한 것은 스스로 총회를 이탈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총회 직인, 인장, 도장, 통장 등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총회 총회규칙 제1장 총직 제2조에 본 교단 총회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382-33에 본부 사무실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장 재정 제16(총회 교단 자산규약) 2항에도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교회법 전문가들은 총회 본부와 자산에 대해 명확하게 주소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이전을 했다면 이탈로 보아야 한다면서 자산에 관한 것도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것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무단으로 가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호 목사측이 제49회 정기총회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가 다르다며, 불법성과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성으로 선거인단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대의원이 아닌 일반 목회자, 심지어 현장 기자들게도 나눠주었으며 한 대의원이 여러 장 투표용지를 가지고 갔지만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절차상 하자로 선거투표는 정기총회 참석한 대의원에서 무기명으로 투표로 2/3의 득표를 얻어야 하지만 이건호 목사는 헌법에 명시된 2/3를 얻지 못했다.

 

당시 총회에서 호명된 대의원은 346명이었으며, 이 중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은 128명에 불과했다. 128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건호 목사는 88표 얻은데 그쳤다. 346명의 2/3에 절대 못 미치는 숫자다

 

이건호 목사측은 “128명 투표자 중 88표를 얻어 2/3가 넘었다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총회 규칙 제2(조직) 7(자격과 선출방법) 3항의 1(총회장, 부총회장 지역부총회장) 셋째 항에 정기총회 참석한 총회대의원에서 무기명투표로 2/3의 득표를 받아야 하며 12차에서 결정이 되지 못했을 때에는 3차 투표에서 최다수자가 총회장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당시 총회 헌법 제19(총회) 6(총회 회집)에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49총회에 참여해 호명된 총회대의원 346명의 2/3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법 전문가들은 선출과정에 대해 총회 규칙에 참석한 총회 대의원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면서 투표에 참여한 인원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회시 서기가 호명한 대의원 숫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3가 넘지 않아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건호 목사측도 인지했다.

당시 고금용 의장은 과반이 안 되니 1차 투표는 무효하고 선언했다. 이건호 목사도 “2차 투표 들어가야 한다. 2차 투표하고 3차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잠시 후 고금용 의장은 일방적으로 이건호 목사가 당선되었다고 선포했다. 현장에 있던 대위원들은 불법이다며 무효라고 외쳤다.

 

또한 이건호 목사의 증경총회장 자격도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총회 헌법 제19(총회) 6(총회 회집)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은 회장이 개회하고 신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 전문가들은 총회장은 개회서부터 신임총회장을 선출 때까지 의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규정 한 것이다면서 신임 총회장이 선출되어야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총회의 경우 총회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총회규칙 제7(자격과 선출방법) 3(총회 임원자격과 선출방법)에 의거해 전직 증경총회장(고문)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고문회에서는 5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명된 고문회가 5인 이내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총회 규칙에 의거해 증경 총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대로 라면 당시 총회장이던 이건호 목사는 이 총회장 본인을 총회장 후보로 추천하고, 본인이 호명한 고문회에서 총회장 후보로 추천받은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총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전총회장 역할을 하며 본인이 본인을 후보로 추천한 형국이다.

 

이에 대해 중앙총회 한 대의원은 백기환 총회장의 경우 총회장 선거시 반드시 참석 총회 대의원들에게 선거 방법 등을 물어서 공개적으로 후보를 추천 받아 선출 했다면서 불법 파행으로 진행된 49회 총회장 선거는 이러한 절차도 없었고, 증경총회장이 없는 만큼 총회대의원들에게 선거 방법을 물어서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요구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불법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건호 목사측이 총회 갈등을 총회와 유족간의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한 책략이라며 일축했다.

 

비대위는 이건호 목사는 48회기에 발행한 기념성경 재정에 대한 재정 의혹에 대한 투명성을 총회 대의원들 앞에 밝혀야 한다면서 교단설립자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유족들에게 덮어씌우려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49회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들어간 만큼 결과를 기다리면서 총회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회와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이건호 목사측은 교단을 분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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