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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평양노회 조인서 목사 노회장 추대 논란 … 법적 공방

강북제일교회측, 직무정지가처분 제기하면 자격 없다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예굼 작성일18-10-25 09:53

본문

 

평양노회1.jpg

예장 통합측(총회장 림형식) 평양노회가 지난 1023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제189회 추계노회를 개최하고, 노회장에 조인서 목사가 추대했지만 바로 법정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조 목사의 노회장 추대와 관련, 강북제일교회 항존직 및 성도들은 반발하며,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강북제일교회는 공동의회결의 등 무효소송 본안에서 1심과 2심에서 조인서 목사의 위임목사청빙승인결의 (2014.4.21., 2015.2.3.)는 무효이며, 조인서 목사는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없다고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2016261922)에 계류 중이다.

 

서울북부지법은 본안 확정시까지 조인서 목사의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에서 “2013104일 파송된 윤승열 임시당회장의 파송은 물론 윤목사가 소집한 당회(2014315)의 결정과 이를 근거로 진행된 공동의회(2014325)는 모두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명시했다.

 

특히 공동의회의 절차적 하자는 공동의회의 전제가 되는 당회결의의 하자, 소집광고 절차의 흠결, 소집권자의 하자, 개정정관의 하자 등으로 구성되어 복합적이라며 하자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이를 용인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인서목사가 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무시하고 대표자 지위에 해당하는 직무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1회에 50만원이라는 간접강제도 명령했다.

 

통합 총회 헌법, 74조 노회원의 자격에 의하면, ‘회원권은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동역자에게만 있으며, 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강북제일교회측은 조 목사는 언권회원으로 정회원이 아니기에 노회장을 승계받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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