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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대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에 관한 논평 발표 >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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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대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에 관한 논평 발표 >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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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대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에 관한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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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희 작성일24-07-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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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례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법학회는 대법원의 판결에 잘못된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 판례는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또한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한교총은 “본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만을 기준으로 평등의 원칙 침해로 판결하고, 헌법적 혼인 제도인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잘못된 판결이다.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법부가 혼인제도에 대한 판단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인 남녀 간의 혼인으로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결혼과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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