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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한 사람이 독점하여 장기 집권 … 비선 실세에 총회·신학교도 농단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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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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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배 목사의 교단·교비 횡령 사건에서 드러난 총체적 문제 분석

 

증거를 교묘하게 꾸며 현재까지도 거짓말 … 목회자로서 교인들 배신
적법한 절차 무시·재정 운영의 불투명성 … 수많은 차명계좌로 횡령       
집행유예 2건, 12회 벌금형 등 전과 … 목회자 윤리제정 헌법 서둘러야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가 판결한 박성배 목사의 교단과 교비 횡령 사건은 기하성 교단사에 중대한 범죄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는 한 사람의 부도덕한 윤리 실종으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된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니라 현 교단의 구조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를 관리, 감독, 조정하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박 목사가 독단적으로 교단 재산을 전횡할 수 있었던 구조적 문제들이 속속 드러난다. 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총회의 민낯이다. 총회는 이번 판결문에서 드러난 허점투성이 정치구조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규명해, 반면교사로 삼아 교단 정상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교단 정치가 한 사람에 의해 너무 오랫동안 집권하도록 허용됐다.
판결문에 명시된 박성배 목사의 지위에 대해, 1999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교단 총무를 역임했다.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는 교단 제1부총회장, 2008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는 교단 총회장을 역임했다.


교단 주요 요직을 장악한 박 목사는 순총학원도 장악했다. 2002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순총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재단법인 이사도 겸했다. 사실상 총회, 신학교, 재단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총회와 신학교를 장악한 박 목사는 제반 업무에 대해 전권을 행사했으며, 자신의 도박자금을 위한 사금고처럼 유용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어느 시대든지 독점적으로 장기 집권한 정권은 부패한다. 견제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횡될 소지가 있다.


실질적으로 박 목사가 총회와 신학교 재산을 사금고처럼 유용할 수 있었던 것은 장기 집권을 하면서 자신의 사람들을 각 기관의 주요 요직에 앉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역할을 한 전광섭 목사는 박 목사의 매제다. 범죄일람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최석희는 박 목사의 교회 권사다. 최 권사는 제천 순복음총회신학교 총무처장으로 실무를 관장하고 있다. 신학교 교직원과 총회 직원 상당수가 박 목사의 교인이거나 박 목사 측근들의 교인이다.


그렇다보니 공식적인 업무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박 목사의 지시를 받아 수많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전 목사는 순총학원 법인 인감, 이사장 직인, 총장 직인 등을 보관하면서 재무·회계 업무 등 제반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직권을 남용한 것도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인 전광섭은 재단법인 기하성에 대하여서는 회계 관리에 관한 권한이 없으면서도 판시한 각 재단법인 기하성 명의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순총학원 신임 이사장 정원희에게 기하성 교단이 순총학원을 직영하는 것이 관례라는 식으로 말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고인 박성배의 지시를 받아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전 목사는 순총학원이사회 이사회 회의록 26통을 위조했고, 위조한 회의록을 총 24회에 거쳐 교육부 등에 제출했다.


총회나 신학교 공식 업무 라인이 다 무시되고 사실상 박 목사의 측근들이 총회와 신학교를 좌지우지한 것이다. 총회와 신학교는 비선 실세에 의해 철저히 농단 당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장기 집권하면서 인사권과 의결권, 집행을 독점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단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권력이 한 사람에 의해 독점되거나 장기 집권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총회와 신학교 재정운영이 공식 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차명계좌를 통해 임의로, 불투명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말 그대로 몇몇 사람에 의해 자의적으로 사금고처럼 유용됐다.
법원은 교비와 재단 재정 운영 실태와 관련, 최소한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법인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수익금을 사용했으며,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순총학원 및 재단법인 기하성 계좌는 거래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거나 정기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계운영에 대하여 내부적 감시나 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피고인 박성배 지시에 의하여 전광섭이 관리·집행하는 자금은 두 사람 외에는 기하성이나 순총학원에서 그 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우려했다.


이를 입증하듯 실제 교비가 유용된 법원이 밝힌 ‘범죄일람표’를 보면, 수많은 차명계좌들이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신학교에서 총회로, 총회에서 개인 계좌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신학교나 총회 공식 업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교단 재산을 유용한 것이다. 교단 재산에 대해 총회나 재단, 신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 각 기관 임원, 이사들도 모르는 돈들이 박 목사와 측근의 실무진에서는 차명계좌를 통해 임의로 유용됐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다.


교단 재산은 특정인이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는 사금고가 절대 아니다. 설령 정치 권력을 가진 자가 권한이 있다고 해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공기관의 모든 재정 운영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되고 집행, 사후 정확하게 공지되어야 한다. 더구나 공기관에서 차명계좌를 만들어 교단 재산을 유용했다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공기관이기에 재정의 투명성, 확실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 대표 계좌를 통해 모든 재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것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에 걸린다.


박 목사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총회와 신학교를 위해 재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위에 지적한 법적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기에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많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으로 유용했다며 횡령죄를 선고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총회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모든 교단 재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목사는 단순히 교회의 대표만을 뜻하지 않는다. 일반 사회에서도 목사란 구별된 사람으로 성직자다. 그만큼 세상은 목사를 통해 시대의 양심, 예언적 사명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더구나 담임목사는 그 직임이 더 거룩하고 엄격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박 목사는 목사로서 명예와 신뢰를 깨버렸다. 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난 박 목사의 횡령은 교단 재산을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했다는데 목회 윤리적 문제가 있다.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목사의 직임과 관련된 중요한 과오를 명시하고 있다.
가장 심각하게 본 것은 주일날 행적이다. 판결문 전문을 소상하게 읽어보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날이 주일이었음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의도적으로 짚어 이 날은 ‘일요일’이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무엇을 말하는가? 주일에 담임목사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그러면서 판사는 “목회자로서 염결성을 저버린 채 소속 교인들이 피고인에게 거듭 보내 준 신뢰를 배신했다”며 질책했다.


또한 증거를 교묘하게 꾸민 정황이 엿보이고, 때에 따라 진술을 달리 하면서 변명하는 태도로 일괄하였고, 현재까지도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목사는 사회법 보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정직해야 한다. 한국교회 신뢰 추락 원인 중 목회자 부문에서 가장 문제시 됐던 사안은 ‘목사의 언행불일치’였다.


박 목사는 그동안 계속해서 말을 바꾸어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기만했다. 도박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을 때 “안 했다”, “갔지만 사채를 빌리러 갔다”, 그러다 재판 과정에서 속속 증거들이 들어나자 그때야 비로소 일부를 인정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렇듯 목사가 진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사회 개혁을 외칠 수 있는가? 목사가 거짓으로 일괄했다는 것은 목사의 자질에 치명적 오점이다. 


목사의 개인 윤리 차원이 아닌 총회 차원에서도 윤리적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공기관의 주요 요직을 맡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박 목사는 이번 사건 판결 이전에 이미 사회법에 여러 건의 유죄를 받은 사실이 있다. 교단 재산,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불투명하게 집행한 것에 대한 횡령죄, 배임죄로 2009년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 확정되었다. 또한 2011년에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1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사회법에 유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공직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리교는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으며, 통합 교단도 윤리강령을 제정해 엄격하게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인 한교연도 대표회장 출마 자격 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본교단 헌법 권징조례법에는 ‘본교단에서는 사회법 처벌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박 목사는 수많은 사회법을 어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회, 신학교, 재단 등 교단 주요 요익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맡아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


교단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목회자 양심이 살아나야 한다. 염치를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박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그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교단 재산을 횡령했다고 질책했다. 또한 재판 중에도 도박을 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목회자 동업 의리’로 대충 덮고 가니까 계속에서 악순환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목회자 의리’(?)로 대충 넘기지 말고 헌법에서 목회자의 윤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 목회자 윤리를 시급하게 제정하는 것이 총회의 위상을 높이고, 교단과 목회자 전체가 사는 길이다.

 

이제 총회는 새롭게 회복하여 정상화의 기초를 다시 놓아야 한다. 정상화의 기초는 이번 판결에서 나타난 정치권력의 독점구조, 재정의 불투명성, 비선 농단 등을 뿌리뽑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도 대충 덮고 넘어간다면 기하성 교단의 흑역사는 또다시 악순환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와 총회 회원들은 이번 사건의 중대함을 직시하고 반드시 재판 기록을 꼼꼼히 살펴 우리 교단의 정치적 구조가 무엇인지 반드시 짚고, 이를 충분히 반영해 헌법 안에서 총회를 새워가야 할 것이다.


기하성 총회의 개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 민족은 망한다. 기하성 교단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과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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