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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시대 마감하고 행정시대 도래 … 철저한 시스템 갖춰야 > 특집ㆍ기획ㆍ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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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시대 마감하고 행정시대 도래 … 철저한 시스템 갖춰야 > 특집ㆍ기획ㆍ진단




특집 | 은혜시대 마감하고 행정시대 도래 … 철저한 시스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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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뉴스 작성일17-08-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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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개혁과제(3) - 한국교회 재정은 공동체 자산, 공교회성 지켜야

 

총회 재정은 공동체 자산 … 특정 권력의 눈먼 돈(?) 되어선 안 돼
예산수립-공동회의-집행-공지-감사 등 적법한 공론화과정 거쳐야


한국교회 개혁을 논제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이번 호에는 한국교회의 뜨거운 감자인 ‘교회 돈’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한국교회 돈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시대상황의 변화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은혜시대가 마감되고 행정시대가 도래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는 모든 것이 은혜로 통했다. ‘은혜로 넘어가자’고 말하면 무슨 일이든 은혜로 덮고 넘어갔다. 여기에 특별한 이의가 없었다. 교회에서 담임목사의 말이 곧 행정 집행을 뜻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이나 총회도 특정한 권력에 의해 은혜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집행됐다.


하지만 이제는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 시대다. 더 이상 사람들은 은혜로 넘어가자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한다. 문제 제기에 합당한 답을 주지 못하면 갈등과 소송을 당하게 된다.


최근 한국교회에서 교회 재정으로 갈등이 증폭되어 담임목사가 구속된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이나 총회도 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는 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으로 증명해야 한다. 행정으로 증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은 불의하고 불법의 소지가 있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추락의 원인 중 하나도 결국은 한국교회 돈 문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세를 신설하여 시행한다. 1968년 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한 지 47년 만의 일이다. 종교인 과세 이면에는 한국교회 신뢰문제가 있다. 실제로 종교세를 부과해도 정부는 세수 확보보다 미자립 종교인들을 도와야 할 돈이 더 든다. 애당초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종교인들이 돈에 대해 투명하지 않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일자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로 개입하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교회 위상이 추락되고, 종교인들의 부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결과다.
종교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도 행정 시스템 구축은 시급하다. 한국교회는 돈에 대해 더 이상 성역을 주장할 수 없다. 시대변화를 직시하고 이제라도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회 재정은 말 그대로 교회 돈이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헌금한 공동의 자산이다.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재정도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의 공동회비다. 각 총회는 어떠한가? 총회 재정은 총회원들이 헌법에 명시한 대로 상회비를 납부한 돈이다. 총회원 공동의 자산이다.


한국교회는 교회 돈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한다. 공동체의 자산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자산이기에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 임의로 지출할 수 없다. 지난 호 ‘사유화 병폐’에서 지적한 것처럼 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최호윤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실행위원(제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교회는 특정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들이 연합한 공동체이다. 교회의 결정과 책임은 각 지체들의 연합체인 공동체적 관점에서 인식해야 하므로 교회공동체의 방향은 공동의회에서 결정하되 단체적 결정이 아닌 구성원 각자가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재정관리를 잘못하였다면 이는 특정인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전체인 각 성도 개인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고 말한다.

 

교회 재정이 한국교회 공동체의 자산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부터 공익성을 갖춰야 함을 의미한다.
예산 수립은 중요하다. 1년 운영이 예산에 따라 큰 틀에서 집행되기 때문이다. 예산이 각 목적에 따라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다는 것은 재정을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이 정립되지 않으면 특정인이 재정을 임의로 좌지우지 할 여지가 있다.


재정 사고가 난 교회나 단체를 살펴보면, 예산안이 명확하지 않고, 각 항목도 두리뭉실하다. 그리하여 예산을 집행한 근거를 찾지 못해 소송을 당하게 된다. 근거도 없이 돈을 부당하게 지출했으니 횡령에 해당된다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안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것이 틀어진다.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는 6년간의 교회재정 분쟁 끝에 최종 승소했다. 그 사례를 담아 <교회위기 관리>책을 출간했다. 그 책에서 최 목사는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목사는 “적법하게 사전 확보 되지 않은 예산사용은 횡령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갈등이 일어날 때 간단히 바른 판단을 이루고, 결정에 승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 재정이 공동체 자산이라는 것은 예산뿐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개인 사유금고가 아니라 공기관의 공적자금이기에 당연히 집행 과정은 공동체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작금의 한국교회 공동체 재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생략하였다는 것이다. 공동체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권력을 이용해 임의로, 수시로 지출하고 있다. 예산에 명시된 사안인지 검토하지도 않는다. 당장 필요한 자금이란 이유로 일단 지출하고 보는 것이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사건을 덮기 위해 급하게 추인 절차를 밟거나 심지어 회의를 거쳤다는 문서를 조작하기도 한다.


정당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적법한 절차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예산의 확보-해당 의회의 결정-예산의 집행-결산 보고 등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그 과정이 문서화 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에서 회의를 거쳤다는 회의록과 결의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했다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특히 영수증의 경우, 임의로 작성하는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 공적 단체가 발행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간이영수증을 사용할 경우는 한계를 분명하게 정하고, 적정 액수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이것을 무시하고 결재 라인과 상관없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차후에 갈등과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또한 공적 기관이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개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한다. 공기관에서 정치자금 운운은 더 이상 용납되어는 안 된다.


정재영 실천신대 교수는 “교회가 공동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교회 재정의 사용에 대해서 소수의 특정인이 권한을 갖고 은밀하게 집행하기 보다는 교회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회 재정이 신성한 헌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연합기관이나 총회에도 적용된다. 공기관이기에 특정인이 개인 금고인양 적법한 공론화 과정이 없이 임의로 지출해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 교회재정이 공동체 자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집행 후 공지되고, 철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재정의 공지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재정을 공지할 경우 부당한 비판을 받고, 불필요한 오해와 악의적 소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말은 스스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충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반증이다.


끊임없이 한국교회 공동체 재산들이 불의하게 지출된 것은 공동체 재산에 대한 전문 감사제도가 겉돌기 때문이다. 아무도 부당하게 집행된 돈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은혜로 덮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공적 자금은 ‘눈먼 돈’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을 때 누가 먼저, 더 많이 가져가면 끝이다.


교회 돈도 그렇다. 공재산은 눈먼 돈이다. 집행 절차를 무시하고 영수증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쓴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집행 후 공지해야 한다.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교회는 감사 제도가 허술하다. 회계 장부를 검증할 전문 지식도 떨어진다. 대충 은혜로 모든 것을 넘긴다. 그러니 겁없는 권력자가 수 년간 공동 재산을 자기 주머니처럼 사용해 왔던 것이다.


교회 회계전문가들은 한국교회 전문 감사 제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종천 목사는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인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 외부 감사 비용이 투명성 강화를 통해 휠씬 더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 반드시 비용을 치루고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싸다”고 말한다.


교회 재정의 공지와 전문 감사제도는 오히려 오해와 불신을 불식시키고 더 깊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물론 교회 재정이 예산안 대로 운영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선교와 한국교회 연합사업,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갑자기 추진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빌미로 부당한 집행이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다. 예산안 밖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도 반드시 공론화 과정은 거쳐야 한다. 그 사업의 긴급성과 정당성을 공동회의를 통해 상세히 소개하여 공동체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예산안에 없기에 공동체의 공감을 얻을 때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감을 얻어야 실효성과 공익성을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이제 한국교회 사업은 재정을 감안한 내실을 다지며 이루어져야 한다. 과도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기관을 파산에 이르게 한다. 급할수록 신중하고 규모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본교단의 지난 재정운영 실태를 보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불법 투성이다. 먼저 예산안은 주먹구구식으로 잡혀 있고, 재정 지출은 특정 권력의 사금고로 이용되었다. 사업의 집행은 공론화 과정 없이 임의로, 수시로 무분별하게 이뤄졌다. 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대표통장 없이 공직 직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없는 차명계좌로 운영되었다. 감사도 형식에 그쳤다. 말 그대로 ‘총회 돈이 눈먼 돈’이었다.


이왕에 개혁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돈부터 개혁해야 한다. 공기관으로서 총회 재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문서로 공지해야 한다. 부당하게 집행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금번 총회사태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하며 명백하게 재정을 조사해 책자로 만들어 다시는 교단에 이런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에 남겨야 할 것이다.
총회재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개혁은 신뢰를 잃고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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