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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을 가로막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 서헌제 교수 > 특집ㆍ기획ㆍ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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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을 가로막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 서헌제 교수 > 특집ㆍ기획ㆍ진단




특집 | “복음을 가로막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 서헌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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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작성일21-10-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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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헌제 교수.jpg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기독교 신자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만방에 전할 사명을 받았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재산을, 때로는 명예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침으로 복음이 전세계에 전파되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 영육의 구원뿐 아니라 이제는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의 나라가 되었고 물질적으로도 선진국의 대열에 서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복음을 막으려는 악령의 세력은 끈질기다. 처음에는 로마제국의 기독교 박해, 일제 강점기의 신사참배 강요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권력을 통해 복음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는 정교분리원칙상 국가권력이 노골적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악령은 국민 여론이라는 좀 더 교묘한 수단을 통해 기독교를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 특히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계에 광범위하게 침투해서 안티기독교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의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구호 아래 추진되는 평등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번 입법시도를 하였으나 기독교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작년 4.15선거에서 압승한 진보세력들은 이를 절호의 기회로 보고 무려 4개의 유사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통과시킬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들은 한국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사회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차별을 없애려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강경보수 개신교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는 여론전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머리에 ‘차별금지법 반대’ 라는 붉은 띠를 매고 혈서를 쓰는 목사들의 사진을 클로즈업 시킨다. 그래서 평등법이 숨기고 있는 발톱(?)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나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왜 교회가 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에 그토록 결사적으로 반대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기독교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누구보다도 소수자, 소외된 자를 품어왔다. 그래서 선교 초기부터 학교와 고아원 등 복지시설을 세우고 여성을 교육시키고 국가가 돌보지 못하는 이들을 섬겼다. 이러한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이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목표로 함으로써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을 통해 구원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사상,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비판할 경우 이를 차별로 간주하여 3천만원의 배상금 부과와 심지어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평등법은 성소수자(동성애자, 성전환자), 종교소수자, 사상적소수자를 포함한 21개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그리고 ‘차별’을 분리, 배제, 구별 등으로 정의하며 ‘괴롭힘’도 차별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다른 종교와 사상을 구별만 해도 차별이 된다. 더구나 ‘괴롭힘’은 피해자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느냐에 달려있는 일방적으로 주관적인 기준이다. 

 

가령 이단 사이비를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하거나 그 폐해를 지적하거나 이슬람 종교의 폭력성을 지적할 때 이들이 괴롭힘 당했다고 주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억울하게 가해자로서의 누명을 쓸 위험이 크다. 평등법은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입증하도록 할 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단사이비 단체나 동성애 단체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밑져야 본전’식의 묻지마 소송을 제기해서 그들을 향한 비판을 봉쇄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평등법 반대를 단순한 동성애 반대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평등법이 숨기고 있는 진짜 발톱은 이 법이 참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이다. 종래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면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비난을 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고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는 실제로 평등법이 제정된 영국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그 결과 유럽 각국에서 교회가 영적 힘을 잃고 문을 닫거나 일종의 사교장으로 연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도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증언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처벌하는 평등법은 국민 여론을 앞세워 이 땅에서 오직 하나뿐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령의 역사임을 바로 알아서 전 기독교인과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합심해서 기필코 악법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서헌제 교수

- 중앙대 명예교수 

- 한국교회법학회장

- 대학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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