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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막아야 할 두 개의 악법,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 특집ㆍ기획ㆍ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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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막아야 할 두 개의 악법,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 특집ㆍ기획ㆍ진단




특집 | 우리가 막아야 할 두 개의 악법,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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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작성일21-08-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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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9일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하였다. 이번 국회 회기 중에 3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이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논의하는 법사위 간사이기에, 더욱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아마도 올해 말까지 차별금지법 통과 여부로 인한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올해만 무사히 넘기면 내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기에 고비를 넘길 것으로 본다. 이번에 발의한 박주민 의원안도 작년에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올해 발의한 이상민 의원안과 거의 같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말하겠다.

 

우리는 성별, 장애 등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으며, 한국에는 이미 성별, 장애 등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수정 보완하는 것을 찬성한다. 그렇지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서구에서 이미 많은 폐해를 경험하고 있다. 먼저 성적지향은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동성애, 양성애 뿐 아니라 소아성애 등도 성적지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적지향의 개념이 불명확하기에, 차별금지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국도 2010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 3년 만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캘리포니아는 2005년에 차별금지법을 개정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킨 후, 학교 성교육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 옹호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백지같은 마음을 가진 청소년에게 그러한 교육을 하면, 청소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증가하게 된다. 예로서, 영국은 10대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8년 만에 25배로 급증하였다. 매년 100명 정도 생기던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2,500명이 생겼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집단적으로 청소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서구는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모르고, 동성애자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좋은 마음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한 집 건너 한 명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되었다. 이제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어쩔 수 없다. 서구는 모르고 당했는데, 우리는 서구의 잘못된 사례를 보면서도 그 뒤를 따라간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결사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일단 만들어져서 자신의 아이에게 불행이 닥쳐오기 전에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남녀 구분을 없애기에, 여성의 안전권이 위협받고, 제3의 성이 인정된다. 2006년에 뉴욕과 워싱턴주 등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을 사용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를 악용해서 아동과 여성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고,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하여 상대방 여성 선수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자유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 증오, 멸시, 모욕하는 행위와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표현의 자유가 자유로운 토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기능할 때, 자유 민주주의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 어떤 의견 자체가 일부 듣는 이에게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면, 사상의 자유 시장을 왜곡시킨다. 차별금지법은 특히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2004년에 스웨덴 법원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설교를 한 목사에게 1심에서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동성애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 배포는 증오 범죄라고 하면서 손해 배상과 수십만 달러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고, 영국은 직장에서 전도한 기독교인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차별금지법에 의해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시행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반복 부과 가능), 2~5배 징벌적 손해 배상(최소 500만원), 벌금, 징역 등의 법적 제재를 가한다. 현재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한국 국민이 다수 있는데, 제재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차별 여부를 조사·판단하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과 법원 등에 분산된 권한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됨으로써, 권력분립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독소조항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제외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있는데, 독소조항이 없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첫째 차별금지사유 마지막에 있는 ‘등’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것으로 진보적인 판사들이 판결한다. 둘째, 우리나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이미 성적지향이 들어 있고,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이기에, 성적지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판단한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이 ‘젠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젠더’에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넷째, 차별금지법을 처음 제정할 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없더라도, 추후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추가 가능하다. 법을 처음 제정할 때는 공청회를 해야 하지만, 개정할 때는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추가된 예로, 1980년 미국 일리노이 인권법, 1959년 미국 캘리포니아 등을 들 수 있다.


이제부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얼마 전에 저는 삭발하였고, 현재 국회 앞 텐트에서 잠을 잔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국민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깨우기 위한 비상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작년에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원래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좋은 법이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법명을 바꾸고, 가정을 가족으로 바꾼 후에, 가족의 정의를 없애는 방식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한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가족은 혼인, 입양, 혈연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기준은 최근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댄다. 그러면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등을 예로 든다. 하지만, 이러한 예는 현행 법률에 의해서 이미 가족에 속하기에, 구태여 가족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 또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현행 법률과 조례들이 이미 있기에, 굳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개정하기 위한 핑계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가족의 정의를 없앰으로써, 새로 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이 비혼 동거이다. 그런데 이성 간의 비혼 동거는 사실혼 제도가 있어서, 거의 배우자의 권리가 보장된다. 결국 남는 것은, 동성 간의 비혼 동거가 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현재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9개인데, 모두 한결같이 바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고 시민 동반자·결합 등의 중간 단계를 거쳐서 합법화하였다.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간 단계를 거친 것이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바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중간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동성 간의 동거를 혼인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가족으로 인정함으로써 시민결합처럼 배우자의 권리를 주는 것이다.

 

올해 5월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여성가족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며, 6월 말에는 거의 통과할 뻔하였다. 다행히 9월로 연기가 되었지만, 법률심사소위원회 위원 중 5명이 찬성이고 3명이 반대하기에, 표결하면 통과되는 구조이다. 그러기에 반대 여론을 일으켜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몇 달 전에 KBS 9시 뉴스 시간에 프랑스는 혼인이 아니어도 동반자로서의 권한을 준다고 하면서, 국회에 제출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언론이 대놓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기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악법을 막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이 찾아와서 호소하면 가장 큰 압박을 느낀다. 실제로 만나는 것이 어려우면,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긴급한 상황이기에, 국회의원 자신이 반대할 뿐 아니라, 동료 국회의원과 정당 지도부에 말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면담이 성사되었는데 직접 설명하기 어려우면, 법조인 동행을 요청하면 된다. 저희 단체로 연락하면, 기쁜 마음으로 법조인들을 보내드린다. 둘째, 악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전단지를 주위에, 즉 교회 안과 거리에서 나누어준다. 전단지는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한다. 셋째, 일인시위를 하는 것이다. 저는 요즘 국회 정문 앞에서 큰 일인시위 피켓을 출근 시간에 들고 있다. 그러면 많은 국회의원과 보좌관 차들이 들어가면서 피켓을 본다. 피켓 내용은 “남자며느리, 여자 사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이다. 현재도 대다수 국민은 남자며느리, 여자 사위를 원치 않는데, 국회에서 은밀하게 동성결혼 합법화를 하려고 한다. 그러기에 일반인에게 알리기만 하면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피켓 일인시위를 전국에서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국의 여론이 들끓어야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다. 언론들이 우리 편이 아니기에, 어쩔 수 없이 거리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 넷째, 현수막을 교회 외벽과 거리에 부착하는 것이다. 현수막이 아주 효율적인 홍보 방법이다. 통과되지 않은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한다. 프랑스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에 20만 명이 거리에 나왔지만, 법을 바꿀 수 없었다. 한번 합법화되면 바꾸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와야 한다. 저희 단체에서 무료로 전단지, 일인시위 피켓, 현수막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동을 간곡히 호소한다. (신청 : 02-6949-0997, healthy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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