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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제왕적 정치 리더십 교단 황폐화시켜 … 교단정치, 권력에서 섬김으로

기하성총회 헌법 전면개정의 의미(1)

페이지 정보

17-09-07 13:45

본문

개정헌법.jpg

 

교권 다툼 없는 총회 임원선거 위해 ‘제비뽑기 제도’ 도입
장기 집권화 제도적으로 근절 … 기하성 정치 새로운 변화

 

 

본교단은 지난 5월 22일 순복음교회에서 제6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개혁 교단의 시금석이 될 헌법을 전면 개정했다. 헌법개정은 교단의 근간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로 단행되었다.


그동안 기하성 교단헌법은 특정인이 교권을 장악해 총회를 전횡해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었다. 오히려 특정인이 총회를 장악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준 셈이다. 지난 수년간 총회가 특정인에 장악되어 총회회관, 신학교, 교역자연금 재산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파산된 것은 허술한 헌법도 한 몫을 했다.


이번 헌법개정은 교권 정치에 악용된 악법을 전면 삭제하고, 공기관의 사유화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교단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독단으로 졸속처리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명확하게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고 있는 목회자의 윤리도 강화했다. 총회 행정도 사무국을 신설해 비선에서 임의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바로 잡았다.
이에 본지는 헌법개정 중 이번 호에는 ‘제비뽑기 선거 제도’도입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헌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은 총회 임원 선거에 ‘제비뽑기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제비뽑기 제도는 말 그대로 총회 임원 입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 당선하는 방법이다.


제비뽑기 제도는 이미 예장 합동총회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합동총회는 금권선거, 선거과열을 막기 위해 2001년 전격적으로 제비뽑기 제도를 도입했다. 제비뽑기 제도를 시행하면서 금권선거는 약화되었지만 무능력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교단위상이 추락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일자 2012년에는 제비뽑기 제도를 보완했다. 총회 임원 입후보자 중 2명을 제비로 뽑은 후 직접 선거로 당선자를 가리기로 한 것이다. 즉 ‘선 제비뽑기 후 직선제’로 개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합동총회는 개정된 제비뽑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본교단이 도입한 제비뽑기 제도는 합동총회와는 다르다. 직선제로 후보를 먼저 압축한 다음에 제비뽑기로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제비뽑기를 시행하는 것으로, 혹시 모를 무능력한 지도자를 사전에 걸러내는 효과가 있다.


헌법 제84조 총회 임원 선출과 관련, 현행 법은 직선제지만 개정 헌법은 임원 선출은 1)제비뽑기로 한다. 2)총회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득표자 3인을 선임하여 제비뽑기로 선출한다. 3)제비뽑기에 탈락자 중 다 득표자를 부총회장으로 한다. 4)후보가 3인 이하 시 투표 없이 제비뽑기로 선출한다로 개정했다.


이번 총회 임원 제비뽑기 제도 도입은 획기적인 법안으로 그간 고질적인 교권 정치의 폐단을 제도적으로 막은 것이다. 기하성교단 정치는 타교단에 비해 지난 수년간 특정 권력이 장기 집권하는 비정상적인 정치행태를 보였다. 총회장을 수년간 한 사람이 독점하므로, 측근 정치를 통해 총회, 재단, 신학교를 장악하여 교단 재산을 전횡했다. 여기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였다. 총회 권력의 과반을 확보하여 총회 주요 현안들을 임의로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다.  


제비뽑기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정치 권력의 특정인의 독점구조를 깨는 것이다. 이제는 누가 총회장으로 선출될 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기에 사전 금권선거도 할 수 없다. 더구나 이번에 선출된 총회장이 다음에도 제비뽑기에 연속해서 선출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므로 정치 권력이 특정 세력에서 다수로 교체된다. 총회원들 중 25년 무흠인 자는 누구나 총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고, 그 중 누구나 총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력이 물 흐르듯이 선순환되는 것이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절대 썩지 않는다.
 
권력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총회 임원들의 임기를 제한했다.
현행법에는 총회장 임기와 관련, 1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개정 헌법은 1년으로 한다로 했다. 특히 총무의 임기는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현행은 총무는 3년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나 개정헌법은 1년으로 한다고 했다. 나머지 부총회장, 서기, 재무, 회계의 임기도 1년으로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총회장 임기는 제68차 제비뽑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사실상 연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동안 기하성교단의 총회장은 타교단에 비해 임기가 길었다. 계속해서 연임하는 구조였다. 연임한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연임을 하면서 나머지 총회 주요 기관에 자신의 정치적 입김을 넣었다. 1년 총회장과 수년간 연임 총회장의 입김은 차원이 다르다. 연임 총회장의 말을 거역할 수 없다. 정치권력의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권력이 한 사람에 의해 장기화 돼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은 누구에게도 교단정치 권력을 장기적으로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총회 임원들은 정치 권력을 위해 입후보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를 1년 동안 잘 섬기기 위해 입후보해야 한다. 권력지향에서 섬김의 정치로 바뀐 것이다.   

 

총회 임원들의 입후보 자격도 엄격하게 제한해 교단의 위상을 높였다.
총회 임원 입후보자는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은 25년 동안 흠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장로부총회장, 총무, 서기, 재무, 회계는 20년 동안 흠이 없어야 한다. 현행은 ‘흠’과 관련해 도덕적 문제를 삼지 않았다.


현행에는 권징조례법에서 ‘무흠’과 관련, 1)본교단 헌법권징조례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없으면 무흠으로 한다. 2)본교단에서는 사회법 처벌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도 총회 임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개정헌법은 사회법 처벌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악법을 단호하게 폐지했다.


개정헌법에서 ‘무흠’과 관련, 부칙 제1조 본 헌법에 명시된 흠이란 아래의 경우를 흠이라 한다. 1. 본교단 재판위원회에서 징계 받은 경우, 2. 국가법(국내외)에서 200만원 이상 금고형이나 6개월 이상 징역형을 받은(집행유예 포함) 경우, 3. 교회 건축과정에서 건축법 위반은 제외되나 재정관계(200만원 이상)로 처벌 받은 경우는 흠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인이 부도덕한 처사로 형을 확정 받은 경우, 총회 임원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이는 마땅한 것으로 그 전에 이미 헌법에서 다뤘어야 할 사안이었다. 목사는 한 교회를 대표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기독교 지도자이다. 세상은 목사를 통해 한국교회를 판단한다. 사회 지도자도 현형법에 처벌을 받으면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하물며 사회를 이끌어 갈 교회 지도자에게 도덕성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교회가 봉사활동은 많이 하면서도 사회적 신뢰도가 해마다 추락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성 추락 때문이다.
총회를 섬기는 자는 정치능력뿐 아니라 목사로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총회의 위상이 추락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총회 임원에 대한 신임도 분명하게 묻는다.
현행에는 단일 후보 시는 출석 대의원의 박수로 선출한다고 했다. 하지만 개정 헌법에서는 5) 단일 후보 시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했다.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대의원의 의결권을 존중한 것은 물론, 무엇보다 누구든지 분명한 신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단독 입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신임을 묻거나 검증하는 작업 자체가 없었다. ‘단독 입후보자 = 당선’이라는 등식이 당연시 되었다. 더구나 정기총회 분위기 상 누구 하나 나서 입후보자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 법안은 지난 수년간 특정인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데 악용했다. 사전에 단독으로 입후보하고, 당일 총회에서 여론몰이해 박수 추대로 끝냈다. 


물론 입후보자가 없어 자연스럽게 단독으로 입후보하게 된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그것으로 입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검증작업을 통해 신임을 묻는 절차는 정당하게 밟자는 것이다.    


총회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은 최소한의 지지도다. 이것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총회 정책을 추진할 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총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의원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과반수 신임을 묻는 것은 바로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개정헌법에서는 총회 임원들의 책임있는 정치를 촉구하는 법안을 신설했다.
제88조 교단정책위원회 4. 직무 중 4)교단현안긴급처리위원회를 두어 총회장 및 임원이 헌법을 위배하고 교단에 현격한 해를 끼쳐 긴급을 요할 시, 헌법(권징조례법, 헌법84조 12항)을 초월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총회 임원 불신임 안을 신설한 것은 파격적인 것으로, 이는 총회 임원들의 책임있는 정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회 임원들의 해임 안을 보면, ‘헌법을 위배하고 교단에 현격한 해를 끼쳐 긴급을 요할 시’ 교단정책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88조 교단발전정책위원회 2. 조직에는 증경총회장, 총회장, 재단법인 이사장, 학교법인 이사장, 연금이사장, 선교사 대표 1인으로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교단의 중차대한 문제를 총회 임원회만의 임의로, 졸속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긴급한 사안일수록 중요 인사들이 참석해 충분히 논의한 후 적법한 절차를 따라 집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동안 기하성교단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총회 몇 사람이 독점적으로 정보를 장악하고, 논의한 후 집행되었다. 사후에 대형사건이 터진 후에야 그 심각성을 알았다. 이제부터는 폐쇄적으로 운영된 밀실행정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특히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 해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므로 책임정치를 촉구했다.
다만,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제68차 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현 총회가 과도기 현상임을 감안하여 안정을 구축한 후 본격적으로 권력을 선순환하겠다는 것이다.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기하성 교단 역사상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1세대 제왕적 힘의 정치에서 벗어나 소통과 섬김, 책임지는 교단정치로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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