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 기하성 교단통합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 … 사실 왜곡,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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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굼 작성일18-12-21 14:06본문
기하성교단의 역사성과 정통성 계승 … 교단의 역사·명칭·재산·정체성 본교단에 속해
2018년 11월 20일, 기하성 교단이 분열된 지 10년 만에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었다.
교단통합은 분열과 갈등이 고착화, 장기화 될수록 교단 발전이 정체되고,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내려진 결단이다.
최근 교단통합에 합류하지 못한 일부 임의단체들이 본교단 통합을 부정하며 폄하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특히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진실을 호도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우선 기하성 교단의 역사성과 정통성은 기하성총회에 있다.
그동안 기하성 교단은 정치적 분열과 통합의 과정을 밟았다. 그 과정에서 기하성총회의 정통성을 각기 주장하고 있지만 중요한 본질은 어느 곳이 교단의 역사, 정체성, 재산을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교단통합을 폄하하는 이들은 자신들에게 기하성의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먼저 기하성교단의 뿌리부터 살펴보자. 기하성총회는 1953년 4월 8일 용산 남부교회에서 창립되었다. 그 뿌리가 되는 서울남부교회가 본교단에 속해 있다. 이어 기하성 교단의 인재를 양성할 신학교가 1953년 5월 10일 설립됐다. 이후 순복음신학교는 67년 동안 한국 오순절 신학의 요람으로 4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교단 역사와 함께 한 순복음신학교가 현재 본교단에 속해 있다. 이와 함께 기하성총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하성 재단법인(이사장 박광수 목사)이 1957년 11월 3일 공식 설립되어 지금까지 그 역사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선교법인(이사장 박정근 목사)도 본교단에 속해 있다. 현재 기하성총회의 역사적 산물이 모두 본교단에 있다. 그 역사를 따라 역대 증경총회장들도 대다수 본교단에 소속해 있다.
이번 교단통합을 하면서 교단명칭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로 명명하기로 했다. 이는 당연한 이치다. 기하성의 역사는 물론 기하성 교단 명칭의 모든 권한이 기하성 재단법인에 있기 때문이다. 기하성 재단법인은 기하성 교단의 정체성과 무형 유형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 로고 등 주요 교단 상표를 1999년 12월에 특허청에 등록했다. 그러면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 명칭 전용 사용권을 2008년 6월 18일부터 2017년 10월 19일까지 당시 기하성서대문총회(총회장 박성배 목사)와 기하성수호측(총회장 정덕만 목사)에게만 사용토록 허락했다.
굳이 박성배 목사를 지지하는 기하성신수동측이 기하성 교단 명칭 사용을 논한다면 이미 사용권 허락 시점이 끝나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더 이상 임의로 사용할 법적 권리가 없다. 또한 교단통합을 부정하며, 본 교단을 이탈측으로 폄하한 것도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한 것이다.
2008년 교단이 분열된 후 기하성서대문측은 2015년 한 특정인이 교단 재산을 사금고처럼 사용한 전횡이 만천하에 드러남으로 새롭게 교단을 세우기 위한 개혁을 단행했다. 절대 다수의 총회 임원과 실행위원, 총대들은 기하성총회의 불의와 불법으로 자행된 암흑의 역사를 바로 잡고, 새롭게 개혁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16년 3월 14일 평택순복음교회에서 ‘기하성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에 당시 특정인을 지지하는 임의단체가 ‘기하성 임시총회 개최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기하성총회(서대문)의 역사와 정통성이 적법하게 된 것이다. 이후 함께 했던 일부 회원들이 본교단을 이탈하여 기하성광화문총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었다. 기하성총회(서대문)와 기하성여의도순복음총회는 2018년 11월 20일 각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후 한자리에 모여 통합을 결의한 후 통합선포로 통합이 완료되었다.
교단통합이 적법하게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하성광화문총회가 최근 기하성총회의 정통성은 특정인이 속한 ‘기하성 신수동측’에 있다고 말한 것은 스스로 2016년 3월 14일 평택에서 개최된 기하성 임시총회의 적법성과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다.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기에 그 역사를 이어 제6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에 함동근 목사가 선출된 것이다. 개혁에 동참했던 인사들이 현재는 소속이 다르다고, 이제 와서 자신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총회장직마저 부정하고, 도리어 불법과 불의로 기하성총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특정인이 소속된 기하성신수동측을 다시 지지하는 모양은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더 나아가 진정으로 기하성총회의 변화를 요구한다면 교권 다툼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 모든 진실이 드러난 특정인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고, 이제라도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연금법인의 38억 원이 재단법인 통장으로 들어가 사라졌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 확인한 결과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먼저 팩트 체크를 해 봐야 한다. 38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더구나 공기관에서 공기관으로 돈을 차용할 때는 적법한 절차가 있다. 재단법인에서 재정적 악화로 긴급하게 차용할 경우 재단법인 이사회가 열려야 한다.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로 연금법인 이사회에 차용금을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양 법인에서 차용금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적인 이사회 자체가 없었다.
두 번째는, 38억 원에 대한 근거는 당시 기하성서대문총회(총회장 박성배 목사)에서 개최한 소위 ‘총회 특별 임시임원회’ 회의록에 자료가 있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월 20일 제57차 총회 특별 임시임원회 회의록에서 ‘연금공제회에서 20억 원을 차용하고, 총회회관 매각 건이 해결되면 갚아 주기로 합시다’고 기록되어 있다. △2008년 10월 24일 제57차 총회 특별 임시임원회 회의록에도 ‘8억 원을 연금에서 대출받아 급한 불부터 끕시다’로 기록되어 있다. △2009년 8월 28일 제58차 총회 특별 임시임원회 회의록에는 ‘1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다’로 기록되어 있다. 모두 당시 총회장은 박성배 목사였다. 분명한 사실은 총회 특별 임시임원회는 교단 헌법에도 없는 것으로, 총회 의안집 어디에도 총회 특별 임시임원회가 열렸다는 기록이 없다. 그들의 주장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임원회는 현안을 논의하는 곳이지 결의하고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 더 나아가 임원회에서 협의한 사안은 반드시 실행위원회에 상정되어 다루어져야 하며, 중대차안 문제는 총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 안건과 관련해 실행위원회에서도 다루지 않았고, 총회에서 인준 받은 사실도 없다. 더구나 이것은 총회 특별 임시임원회이지 재단법인 이사회도 아니었다. 재단법인 이사장은 제58차 총회 특별 임시임원회에 배석자로 나온다. 그럼, 총회 특별 임시임원회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근거를 남긴 것인가? 사실을 확인한 결과, 38억 원 운운하는 통장은 연금통장 중 특정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법인에서 특정인이 사용하는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 횡령한 것이다. 통장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돈이 재단법인과 상관 없이 재단통장을 이용한 적이 있지만 최종 인출자는 재단법인 관계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통장을 운운하며, 마치 재단법인 관계자가 재정을 횡령한 것처럼 말한 것은 교단통합을 정치적 야합으로 몰고 가기 위한 기만행위이며, 술책일 뿐이다.특히 교역자들의 연금을 수십여 억 원 횡령하여 파산에 이르게 한 것은 특정인이다. 이를 알면서도 특정인의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연금을 현실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노력하고 있는 연금법인 관계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다툼으로 몰고 가 교단통합을 훼방하고 종국은 교단통합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본 교단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단통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법인 순총학원 문제는 교단의 미래가 달린 중대차한 현안이다. 학교법인 순총학원은 1996년 12월 초대이사장 신창균 목사가 설립허가를 받았다. 2001년 7월 제2대 이사장에 박광수 목사가 취임했으며, 2002년 4월 제3대 이사장에 박성배 목사가 취임했다. 이어 2008년 2월 제4대 이사장에 정원희 목사가 취임했으며, 2010년 개교한 순복음총회신학교 제1대 총장에는 박정근 목사가 취임했다. 학교법인 순총학원은 2002년 기하성총회 이재창 총회장 당시 교단의 미래를 위해 인수한 학교로, 특정 세력이 사유할 수 없는 기하성 교단의 신학교다. 오히려 특정인이 측근들과 공모하여 학교재산을 전횡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므로, 교육부는 특정인을 고발했고 결국 관선이사체제가 들어 온 상태다. 이 모든 사건의 전모는 이미 법원에 의해 명확하게 드러났다. 특정인을 지지하는 세력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순총학원 이사회 종전 구성은 서대문측과 여의도측이 7:6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운영권은 서대문측에만 있다며 여의도측 이사를 배제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사건은 유죄로 판결났다. 이는 여의도측 이사들을 운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근거다. 또한 현재는 1명을 제외한 종전 이사 모두가 본교단에 속해 있다. 현재 교단과 연금재단에서 거액을 횡령해 수감되어 형을 살고 있는 특정인의 사주를 받는 이들이, 본교단이 진행하고 있는 순총학원 정상화를 반대하기 위해서 (동일성)소를 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본교단은 순총학원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려는 것이 정치적 야합이고, 찬탈인가? 아니다. 정치적 계산을 떠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하성 교단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기하성 교단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소모적인 정쟁을 하거나 서로를 비난할 때가 아니다. 이제라도 하나 되어 대화합을 모색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그리하여 성령교단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령교단답게 성령으로 본교단과 한국교회에 새 희망을 주는 능력의 교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중대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임의 단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정치적 다툼으로 논쟁을 일으킨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기하성 총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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