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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한국교회 도덕불감증 심각, 부끄러움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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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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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한국교회 민낯, 목회자의 윤리 실종이 신뢰도를 추락시키다

 

집행유예는 죄가 아니다? … 감리교에서는 감독회장에 당선되고도 벌금 1백만원에 발목 잡혀
치국평천하의 덕목은 ‘염치’… 목회자는 사회법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어야

 

 

한국교회 신뢰도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 2008년부터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리서치 해 왔다.
2008년을 시작으로 2009년, 2010년, 2013년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교회 신뢰도는 계속해서 20%대의 낙제 점수를 받았다. 2008년 2.55점, 2009년 2.82점, 2010년 2.58점, 2013년 2.62점 등 5점 만점에 2점대다.


반면 사회봉사 부문은 한국교회가 가장 앞서고 있다.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종교’라는 질문에 기독교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가톨릭교 32.1%, 불교 6.8% 순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회의 시각이다. 사회봉사는 많이 하지만 교회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나, 교회를 다니다 휴면 상태에 들어간 교인들의 항변도 동일하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가 하는 행태는 싫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이 ‘교회 지도자들’을 꼽았다. 2008년 25.5%, 2009년 30.9%, 2010년 28.3%가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라고 답했다. 2013년에서는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 45.4%로 가장 높았다.


또한 ‘왜 교회를 불신하는가?’는 직접적인 질문에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013년도 응답자의 24.8%가 기독교의 언행 불일치를 이유로 꼽았다. 언행 불일치 문제는 2009년에도 32.2%를 기록하며 한국교회 불신의 대표적인 원인이었다. 그 다음이 교회 재정 비리나 도덕적 타락 등을 지적했다.
결국 한국교회 신뢰 추락은 말 따로, 삶 따로가 결정적 원인이다.


지금까지 기윤실이 리서치한 것을 종합해 보면, 한국교회 문제는 목회자 문제이고, 목회자 문제는 도덕성 문제이다.
한국교회에서 목회자의 위치는 단순히 한 기관의 대표자 이상이다. 담임목사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의회가 있고, 당회가 있지만 이는 형식상 절차에 불과하고, 담임목사는 초법적 권력을 행사한다.


그렇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교회나 기관들 대부분 한 사람의 절대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이 전횡되었다. 혹 담임목사의 전횡을 문제 삼는다고 해도 이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교회는 담임목사 중심제로 교회를 운영하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해도 담임목사의 말이 곧 법인 이상 이를 시정하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구조에서 목회자의 언행은 한 사람의 실수나 허물로 끝나지 않는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다. 한 목회자의 도덕적 허물은 한국교회 전체로 확대되며 선교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는 문제를 야기한 목회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소위 ‘개독교’로 비판한다.


따라서 한국교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 만큼 목회자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지 않도록 권력 구조를 분산해야 한다.  모든 것을 공론화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하도록 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교회 목회자 문제에 있어 가장 심각한 것은 도덕불감증이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전횡을 했을 때, 대부분 교회는 이를 조용히 처리하자고 한다. 문제가 커지면 교회가 갈등을 빚고,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덮고 가자고 종용한다. 혹 누군가 사건을 상위 기관인 노회나 총회에 고발을 해도 정치적으로 판단해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목회자의 절친한 ‘동업 윤리’가 작용한다. ‘목회자 의리’(?)로 대충 무마하고 정치적으로 문제 삼지 말자고 한다. 세상의 날선 비판에 대해 목회자 윤리 처리는 관대하고 안일하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도 당연시 한다.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오히려 문제를 거론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매도한다.


목회자의 도덕불감증은 심각하다. 웬만한 문제는 허물도 아니다. 사회적으로 유죄를 받아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 교회 일 하다가 그럴 수도 있다며 당당하다.


금번 합동총회에서는 몇 년 전 일어난 한 목회자의 성추행 건이 다시 총회에 상정되어 정치적으로 다툼이 일었다.
이 목사는 한 때 한국교회 청년을 이끌었던 유명한 청년부흥사였다. 그러기에 그의 성추행 건은 한국교회 충격이었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하지만 이 건은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교회정치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해당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에서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다.


한국교회연구원 소속  정성규 목사는 ‘한국교회 마르틴 루터에게 길을 묻다’라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개신교의 목회자들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각종 비리가 TV와 주요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여전히 건재하다. 그 이유는 목회자의 제왕적 권위에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순종하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목회자의 사회적 형벌에 대한 인식도 낮다.
대한민국 형법의 형벌은 그 죄의 중함에 따라 몰수, 과료, 구류, 자격정지, 자격상실, 금고, 징역, 사형 등이다.          
또한 ‘집행유예 제도’는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범죄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형사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된다.


어느 죄든지 결코 가벼운 것은 없다. 유죄가 확정되어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사형이나 법적 구속만 되지 않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금고형은 돈만 내면 되고, 집행유예는 구속만 되지 않았을 뿐 엄중한 죄임에도 가볍게 생각한다.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당당하게 활보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되는 것은 물론 가중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목회자에게 형벌은 그 이상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목회자는 이 시대의 양심이요, 마지막 보루다. 세상은 타락해도 그래도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보기를 원한다.


세상 법에서 심판을 받기 전에 목회자는 교회 앞에 정직해야 한다. 사회 법이 죄를 묻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한국사를 읽어주는 설민석은 <어쩌다 어른>이라는 역사 강의에서 지도자의 치국평천하의 덕목으로 ‘염치’를 강조했다.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했다. 어른이 되고, 한 시대를 이끌고 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펼 수 있다는 것이다. 염치가 없는 사람은 어른도, 지도자도 아니다.


물론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다.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드러났을 때 최소한 염치는 있어야 한다.


사회가 죄를 심문하기 전에 교회와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한다. 회개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몇 마디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진정한 회개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삭개오는 회개하면서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다고 했다.


최근 한국교회 10대 사역자로 유명한 한 목회자의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 10대들의 스타 강사로 사역했기에 사회적 문제가 급속하게 커졌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리고 모든 공식사역에서 물러났다. 해당 노회, 총회는 신속하게 재판위를 열어 ‘목사 면직’으로 엄중하게 치리했다.


세상에서도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도박이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공인’이라는 이유로 일정 시간 자숙하거나 법의 유죄가 확정되면 사실상 사회 활동을 정지 당한다.

 

이런 유사한 사건과 관련, 우리 교단의 상황은 어떤가? 교단 총회장, 학교법인 순총학원 이사장, 재단법인 이사 등 교단의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한 박성배 목사의 카지노 도박 건이 터졌다.


검찰에 의해 처음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다들 ‘설마’했다. 본인도 사실과 다르다며 당당하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처음에는 미국 영주권이 말소되어 없는데 어떻게 카지노에 출입이 가능하냐고 했다. 다들 그 말을 믿었다. 1년 후 다시 검찰에 의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번에는 6억 마일리지가 있다고 검찰이 밝혔다. 6억 마일이지가 적은 금액인가? 통상적으로 마일리지는 베팅 액수, 횟수, 칩 교환액 등을 합산해 적립된다. 비행기를 타지도 않았는데 항공 마일리지가 쌓일 수는 없다. 사건이 커지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카지노는 총회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사채를 빌리러 갔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말도 다시 재판 과정에서 바뀌었다. 카지노에서 함께 했다는 증인 나와 증언하자 ‘전혀 도박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로 변경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급기야 결심공판에서는 “도박은 안 했다. 베팅은 했다”고 사실상 카지노 출입을 시인했다.


박 목사의 횡령 건은 오는 10월 21일이면 전모가 드러난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 전에 교단의 지도자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계속 말 바꾸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염치가 없다. 교단과 동료 목회자들을 몇 마디 말로 속이고 우롱한 것이다.

 

이제라도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 인정에 매이거나 정치적 판단으로 대충 처리해서는 안 된다. 목회자에게 도덕은 윤리의 기초다. 윤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이다.


감리교는 장정 제1024단 제13조(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 제6항에서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2008년 감독회장 선거에서 김국도 목사는 44.4%의 최다 득표를 하고도 이 법에 의해 결국 치명타를 입고 감독회장에 선출되지 못했다. 김국도 목사는 2001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100만원 벌금을 받은 바 있다.


장로교 통합총회도 2013년 9월 총회에서 목회자 윤리지침을 제정하기로 하고, 연구한 결과 2015년 100회 총회에서 진일보한 ‘목회자 윤리지침안’을 통과 시켰다.


윤리지침안은 전문에서 ‘목회자의 영적, 도덕적 자기 갱신과 전문직 윤리의 실천이야말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를 통합시킴으로 성도에게 소망을 주며,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선언했다.


예장통합의 경우, 설교 표절, 학력 위조, 금전 거래, 죄 된 성적 행위나 감정, 지나친 사치, 세속적 또는 기복적 설교, 권위주의, 교회 세습, 법정 소송, 교회 분열, 정치활동 관여 등을 금하고 있다.
목회자가 교회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알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사는 목사다워진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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