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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복지시설에서 ‘예배’ 강요하면 처벌?...복지법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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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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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쟁점은?

"복지법 개정안, 심각한 종교탄압...현실 고려 안 한 입법"
종교시설도 종교행위 강제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물어
기독교 가치 위협하는 정책적 흐름...종교활동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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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위상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가는 동시에, 법과 제도적으로는 교회와 기독교 가치를 위협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혼 합법화 분위기가 자리잡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최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NAP는 남녀를 지칭하는 양성평등을 젠더평등 즉 성평등으로 대체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예고했다. 기독교계 뿐 아니라 종교계가 연합해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벌였지만 종교계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년째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도 올해 초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그간 교회와 목회자들이 자율적으로 납부했던 과세제도가 법으로 규정되면서 일부의 반발도 제기됐다. 교계에서 일부 반대운동이 일었지만, 결국 법 시행과 함께 각 교단과 교회는 종교인과세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최근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거나 종교적 가치관을 기초로 세워진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제하면 처벌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미션스쿨에서 학생들에게 종교활동 참여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 사안과 맥을 같이 한다. 대법원은 2010년 종교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학(미션스쿨)에서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예배 참석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2012년 1월에는 당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조례는 학생에게 예배 참여와 기도 등을 강조하는 행위, 특정 종교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특정 종교를 비방 선전해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종교와 무관한 과목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지침이 들어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미션스쿨의 정체성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일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 발의로,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시설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과 쟁점을 짚어봤다.


2013년 한 기독교 NGO 단체의 직원이 ‘종교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건이 있었다. 진정인은 단체에 입사한 후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 받았고, 참석을 거부하자 권고사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NGO 단체의 입장은 달랐다. 단체 측은 “진정인은 입사 후 작성한 인사기록카드에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기록했고 교회 이름도 명시했다”며 “입사 시 회사가 정한 방침을 설명했고 이에 동의해 입사를 결정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진정인이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월요예배는 전 직원이 모이는 조회시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에 결국 인권위는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진정인의 업무가 신앙과 직접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권위의 결정은 기독교 설립 정신을 가진 단체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편파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복지활동의 특성상 소외이웃을 돌아보자는 종교계의 기본 정신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단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사회복지법인 507개 중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251개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종교행위 강요로 분란을 겪는 단체는 극소수다. 대부분 기독교 가치를 내세운 설립정신을 공표하고 있고, 복지시설에 입사를 하거나 시설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전체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교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문제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35조 3항(종교행위 강제 금지)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55조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넣었다.


개정안을 열흘 간 공개한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2,578개의 시민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 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무엇일까.


법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인권적 차원에서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 역시도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이라며 “강요에 의한 종교행위는 최대한 사라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입사할 때 동의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합의나 동의 없이 강제 참여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적인 범위를 생각하면 된다. 예배나 법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강제한다는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게 하면 강제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이 적용되는 대상도 매우 포괄적이다. 교회나 기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물론, 요양원, 장애인, 노숙인, 다문화 시설, 미혼모나 청소년센터도 모두 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및 시설의 장’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과 같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도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 단체의 종사자(직원)뿐 아니라, 시설 거주자와 이용자도 이 법을 적용해 누구든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때문에 실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입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단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토로한다.


임효민 사관(한국구세군 홍보부장)은 “일단 직원들이 법안을 근거로 법인에 속한 종교적 행위를 거부할 수 있고 법적 조치를 하게 되면 활동에 제한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종교행사를 통해 봉사자 인력 또는 지역의 유관기관들의 협조와 후원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종교성이 있다고 해서 제재를 받게 되면 단체 활동에도 지장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의 극단적인 사례만 가지고 전체 종교단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교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처벌규정을 포함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일각에서는 심각한 종교탄압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행정학 박사)은 “종교적 특성에 따라 이뤄지는 종교행위가 있는데 이것이 다 저촉돼서 벌금 대상이 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원장은 “많게는 60% 이상을 기독교 종교시설로 봐야 하는데 법이 시행되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성경적인 봉사가 절대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며 “기독교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 섬김 활동인데 여기까지 제재가 들어온다면 단체들이 위축돼서 종교 법인 시설을 누구도 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회봉사단 손인웅 명예대회장은 "굳이 이것을 법으로 규정해 제한할 필요가 없는데 규정화해 제재를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은 정책과 법제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최근 논평을 내고 “미국의 경우 기독교 정신에 의해 세워진 구호기관에서 기독교인만 채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2011년 나온 바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이 법안을 만들려는 것은 기독교 활동을 제한하고 대사회적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빼앗으려 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기독교는 한국에 선교를 시작한 이래 100년 간 성경적 사랑의 실천으로 사회를 향한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왔다. 소외된 이웃을 돌봐왔던 기독교의 사회복지 활동이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입법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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