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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교단 자산을 자신의 도박자금 마련 위한 사금고처럼 유용”

박성배 목사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주요 요지

페이지 정보

17-09-07 13:50

본문

 

이번 사건은 기하성 교단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박성배 목사가 공기관인 교단 자산을 사금고처럼 전횡했다. 이에 본지는 이번 사건의 중대함을 알고, 총회원들이 정확한 사실을 직시해야 하기에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주요 요지를 게재한다. 원 판결문은 57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다. 그 중 주요 요지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내용을 발췌했다. 진정으로 개혁하려면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 뼈 아픈 자성과 함께 정상화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 2016노377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박성배 목사, 전광섭 목사
항소인: 쌍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선고
판결선고: 2017.7.13.

 

주문


피고인 박성배를 판시 제3의 다 1)범죄일람표 (5) 순번 6 내지 16죄, 제3의 다 2)범죄일람표 (6)순번 4 내지 9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3의 가, 나죄, 제3의 다 1)범죄일람표 (5)순번 17 내지 26죄, 제3의 다 2)범죄일람표 (6) 순번 10  내지 24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성배 항소 및 같은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대한 검사의 피고인 박성배에 대한 항소, 피고인 전광섭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전광섭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박성배 목사의 주장

 

1. 항소이유의 요지

1)사실오인


가)재단법인 기하성 부분
(1) 외환은행 대출금 횡령부분


(가)대출금의 귀속주체
이 돈은 박복심의 소유이다. 피고인은 위 예금채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박복심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았으므로, 대출 받은 돈을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를 의율할 수 없다.
(나)재단법인 기하성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여부
제단법인 기하성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은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기하성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하여 재단법인 기하성의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다)사용처
금원을 차용하여 기하성 교단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였다.
(라)불가벌적 사후행위
2008.12.29. 재단법인 기하성 명의로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20억 원은 피고인이 그 이전 기하성 공제회를 피해자로 한 별건 배임행위(2017.1.17. 서울동부지방법원 17고합20호로 기소되었다)로 취득한 금원에 불과하므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송파농협 대출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차용한 돈을 다시 재단법인 기하성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기하성 교단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남현동 부동산 매매대금 횡령 부분
남현동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이므로, 그 매매대금 28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순총학원 관련 부분


(1)신수동 건물 임대차보증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기하성 교단에 130억 원을 대여하였고, 기하성 교단은 재단법인 기하성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67억 원을 대출받아 순총학원에 대여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개인적으로 마련한 47억 원(초기 투입금 47억 원과 별개)을 순총학원에 대여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여 자신의 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횡령으로 이율할 수 없다.
(3)순총학원 이사회 회의록 위조 및 동 행사 부분
피고인들은 여의도 교단에 속하는 순총학원 이사들로부터 관련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식하였다.
2)양형부당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박성배 목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1)재단법인 기하성 관련 부분
(1)외환은행 대출금의 귀속주체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외환은행 20억 원의 출처가 피고인 박성배가 처분권한을 가진 초이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주체는 피해자 재단법인 기하성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외환은행 대출금은 어디까지나 피해자 재단법인 기하성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재단법인 기하성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여부
피고인 전광섭이 재단법인 기하성 905 계좌를 관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박성배는 재단법인 기하성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재단법인 기하성의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사용처
도박채무가 아니라면 굳이 피고인 박성배가 VIP룸에 찾아가서 여러 날 동안 게임에 직접 참여해가면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인 점에 비추어 박성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박성배가 재단법인 기하성 소유의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4)불가법적 사후행위 여부
원심이 외환은행 대출금에 대한 횡령 범행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 박성배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송파농협 대출금 횡령부분
(1)피해자
박성배가 위 대출금을 순총학원 계좌로 송금한 것은 순총학원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 의사 없이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자금세탁의 창구 내지 도구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원심이 피해자를 재단법인 기하성이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
(2)사용처
피고인 박성배가 최석희 명의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한 점 등 사정에 의하면 최석희 322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기하성 교단 운영을 위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최석희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이러한 재산상태라면 피고인 박성배에게 돈을 빌려 줄 형편이라고 보기 어렵다. 남궁길선은 박성배의 도박에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 박성배에게 기하성 교단이나 재단법인 기하성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남현동 부동산 매매대금 횡령 부분
(1)매매대금의 구속 주체
남현동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해자 재단법인 기하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재단법인 기하성이 그 소유의 남현동 부동산을 순총학원에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은 피해자 재단법인 기하성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사용처
워커힐 카지노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박성배는 2006.7.24.일부터 2008.1.21.까지 및 2009.9.20.일부터 2010.3.29.일까지 워커힐 카지노에 약 총 320회 출입하면서 도박으로 약 51억 원을 따고 약 96억 원을 잃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박성배가 피해자 재단법인 기하성 소유의 남현동 부동산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박성배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순총학원 관련 부분

 

가)신수동 건물 임대차보증금 횡령 부분
(가) 횡령부분
피고인 전광섭은 순총학원의 사무처장 직함으로 혼자서 순총학원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재단법인 기하성의 직원이 아님에도 재단법인 기하성 명의 904 계좌를 괸리하면서 신수동 건물 임대차보증금 자금이동을에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은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회계절차에 위배하여 송금하였다. 또한 순총학원 정관 제3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괸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전광섭은 신수동 건물 임대차보증금 43억 원을 기하성총회에 상환하기로 의결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재단법인 기하성 직원을 동원하여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012.4. 30.자 기하성 총회 제60차 제2회 임시임원회 회의록은 박성배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 권형택 이수희나 그 명의 계좌가 박성배가 저지른 다른 횡령 범행의 자금이동에도 관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피고인 전광섭의 공모 여부
전광섭은 신수동 건물 임대차보증금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빼내어 박성배를 위해 사용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실행에 옮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모사실도 인정된다.
나)순복음총회신학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교비 각 횡령 부분
순총학원 이사회는 거의 기능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의 회계운영에 대하여 내부적 감시, 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박성배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액수도 확정할 수 없다. 박성배 이름으로 두 학교에 입금된 돈이 피고인 박성배가 개인적으로 대여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박성배가 개인 자금을 재단법인 기하성, 순총학원 및 산하 두 학교에 조달하는 외관을 만들기도 하였다.

 

다)순총학원 이사회 회의록 위조 및 동 행사 부분
여의도 교단에 속하는 순총학원 이사들이 피고인들에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의 피고인 박성배와 검사의 박성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종교의 교리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영적 지도자는 개인들에 비하여 훨씬 높은 도덕성과 염결성을 추구하고 스스로 그에 맞추어 처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하성 교단의 총회장을 지낼 정도로 기하성 교단의 최고위직 영적 지도자로서 교단의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기하성의 자금을 임의로 빼내어 도박자금이나 도박채무 변제로 사용하였다. 재단법인 기하성의 자금은 기하성 성도의 피땀으로 이룩한 재산이지 피고인의 개인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기하성이 추구하는 성스러운 목적, 교인들의 영적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영적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과 처신에서 벗어나 재단법인 기하성의 자금을 개인 도박에 사용한 행위는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횡령한 범행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또한 크다. 피고인의 행위로 야기된 기하성 교단 및 재단법인 기하성의 명예, 종교적 순수성과 권위 하락, 기하성 교단의 분열과 갈등, 교인들의 신뢰 붕괴는 쉽게 회복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횡령행위의 불법성이 쉽사리 감소되지 않는다.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고법 재판부가 피고인 박성배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부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교회 재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하여 횡령죄, 배임죄로 이미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하성 교단에 편입된 순총학원 및 그 산하 두 학교 재산을 자신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사금고처럼 유용하였다. 일정한 기간 일요일 외에도 도박장에 살다시피 하면서 거액의 도박을 하였다. 횡령액수가 대단히 크다. 기하성 교단의 최고 영적 지도자로서 도덕성, 염결성을 저버린 채 소속 교인들이 피고인에게 거듭 보내준 신뢰를 배신하였다. 재정사정이 좋지 않았던 순총학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 피해는 교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증거를 교묘하게 꾸민 정황이 엿보이고, 때에 따라 진술을 달리 하면서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두 차례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 횡령 죄를 포함한 12회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철, 판사 민정석, 판사 홍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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