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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연금공제회 연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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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자 작성일19-11-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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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연금공제회는 지난 9월 3일 연금가입자 설명회를 통해 결의된 사항의 후속조치로 이사회(2019.9.27)에서 연금공제회 운영시행세칙 제22조 중도해약 제④항 “개인불입원금의 60%를 지급한다” 조항 외에 2019년도 12월말까지 한시적인 제⑤항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개인가입자 불입금 100%와 교회연금 부담금 중 일정액을 지급 할 수 있다”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으로 안내 공문과 신청서를 첨부해 발송하고 연금가입자가 최대한 손실을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연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회원에게는 올해 말까지 개인불입금 100%와 교회불입금의 1/N을 지급한다. 또한 계속적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여 불입을 원하는 회원은 KEB하나은행 ‘목회자 복지연금’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교역자연금공제회는 공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 후 연금공제회 사무실로 등기발송하면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바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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