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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차 제3회 임시 상임운영위원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주희 작성일24-05-16 09:49

본문

임시 상임운영위원회(1).jpg

본 교단 제72차 제3회 임시 상임운영위원회가 지난 4월 24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아가페 홀에서 열렸다. 

 

재단법인이사장 박광수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19일 한국일보 광고를 통해 게재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순복음영산) 창립선언문’을 안건사항으로 다뤘다.

 

본 교단 상임운영위원들은 한국일보 1면 하단 광고형식으로 보도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순복음영산) 창립선언문 내용 중, ‘순복음영산신학원 졸업생의 전도사 임명 및 목사 안수 배제’ 등을 비롯해 왜곡된 내용들에 대해 총회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이를 조사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파악해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명칭은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무단으로 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로 위임해 경고 및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본 교단은 제63차 제4회 정기임원회(2014년 11월 4일) 및 제63차 제4회 정기실행위원회(2014년 12월 9일)에서 향후 교단 신학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신학교를 순복음영산신학원으로 통합하고, 순복음영산목회대학원은 총회목회대학원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결의했고, 총회본부에서는 위 같은 결의사항을 순복음영산신학원 측에 통보했지만 순복음영산신학원 측은 총회 결의사항을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총회에서는 위 결의사항을 유보하고 순복음영산신학원의 요청사항에 협조하며 신학원 측에서 총회의 결의사항대로 이행할 것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 그동안 유보하고 있었던 제63차 제4회 정기임원회 및 제63차 제4회 정기실행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기로 제72차 제5회 정기상임운영위원회(2023년 11월 14일)에서 재결의한 후, 제72차 제8회 정기임원회 및 제2회 임시상임운영위원회(2024년 1월 8일)에서 순복음영산신학원은 총회 인준 신학원이 아님을 결의해 통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순복음영산신학원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전도사 임명 및 목사안수 자격여부를 문의하여, 제9회 정기임원회(2024년 3월 26일)의 결의를 통해 2024년 2월 졸업생까지는 전도사 임명 및 목사안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순복음영산신학원 졸업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조치다.

 

순복음영산신학원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속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자체 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므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의 관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언론에 왜곡된 내용을 발표하여 총회원들을 동요하게 했다. 

 

또한 본 교단이 故 조용기 목사의 설립 정신을 무시하고 교권과 분열의 정치를 하는 교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교단의 위상을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 본 교단 상임운영위원들은 대책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해 대처할 것과 본 교단 총회 인준 신학교들은 교단 총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결의했다. 

 

총회장 신덕수 목사 폐회기도로 회의를 마쳤다.   

                                 

 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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