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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 상견례 및 총회규정집 조항 개정 > 총회뉴스




헌법위원회, 상견례 및 총회규정집 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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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희 작성일25-07-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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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jpg

제74차 제1회 헌법위원회(위원장 신덕수 목사)가 지난 7월 8일 총회본부 8층에서 열렸다. 위원 김기태 목사 개회기도, 회원점명 및 보고, 위원장 신덕수 목사 개회선언으로 회의가 시작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견례 및 서기선임 (김경호 목사) 후 총회 규정집 조항 개정(안)으로 제20조 교회 기준 제3항 ‘기존 교회가 자택으로 이전하거나 자택에서 개척하는 교회도 인정하고 교단 가입이 가능하다. 단, 자택에서 목회하는 교회는 미자립 교회 지원이 불가하며, 해당 교회 목회자는 상회(지방회·지역총연합회·총회)의 임원 및 위원 등 직무를 맡을 수 없다’(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 안건이 통과됐다.

 

위원 전용선 장로 폐회기도로 첫 모임 상견례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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