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목회, 영성목회로 기획해야”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 … 교회정관에 명시하지 않으면 불이익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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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7-12-01 16:03본문
제6회 목회자 컨퍼런스 성황리 개최 … 김상백 교수 “목회 청사진 제시하라”
이제 목회도 큰 틀에서 기획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본교단은 지난 11월 30일 수원 좁은길교회(박종수 원로목사, 김상백 담임목사)에서 ‘제66차 총회 제6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018년 영성목회를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강사로 나선 김상백 교수(순복음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는 “현대는 기획의 시대다. 미래 상황을 예측하여 계획화 해야 한다”면서 “목회도 예외는 아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회 비전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행정업무가 중요하다. 그래서 대다수 기관들이 기획부서를 두어 전체적으로 업무를 전략적으로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 교수는 “예수의 사역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성육신 사건과 40일 금식기도, 12제자를 부르심, 유월절 십자가에 죽으심 등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계획은 미래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다. 특히 교회 행정의 근본 목표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따라서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통일성 있는 목표의 달성 △교회의 지속적 발전의 도모 △그룹간의 경쟁과 중복의 회피 △교회 내 친교와 의사소통 때문이다.
또한 교회 행정의 원리로는 △교회의 성서적 의미를 유지해야 하며 △일 보다는 존재를 강조하고 △지나치게 데이터를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중시하고 △계획의 지속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김 교수는 영성목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성목회에 대해 김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과업중심의 목회를 추구하다가 체질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중심의 목회를 계획함으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성목회는 관계성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영성목회는 전인적인 사역이며 선교중심적, 성경중심적 목회이다.
김 교수는 “영성목회를 토대로 교회의 목적을 담은 ‘교회목적 진술문(사명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해 교회 목표와 연중행사, 조직체계, 예산, 평가, 축하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번째 강의로 오순절 파워설교와 설교계획에 대해 발제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설교의 위기다. 더 나아가 설교의 위기는 설교자의 위기이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설교가 살아나야 한다.
김 교수는 “오순절 파워설교는 사실 새로운 설교기법이 아니라 단순한 설교방법론적인 기교에서 벗어나 본질에 충실한 성령이 충만한 성서적 설교로 돌아가자는 것이다”면서 “성령의 임재로 전인적인 구원과 치유, 진정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설교이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설교자는 송수관이 아니라 저수지가 되어야 한다”면서 “깊이 있는설교를 위해 설교를 계획하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설교계획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 무작위로 본문을 채택하는 방법 △연 중 또는 6개월 단위로 계획하는 방법 △성서일과에 의한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역동적인 설교를 위해 평소에 성경을 묵상하고, 개인 영성훈련을 소홀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단차원에서 교회정관 샘플 공개
이와 함께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교단 총무 송시웅 목사가 나서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교회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등이 합법화를 시도하는 있는 상황에서 설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정관’을 만들어 진리를 선포할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월 30일 입법예고한 종교인 과세의 핵심은 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해 종교세를 과세한다는 원칙이다.
그동안 과세와 관련, ‘종교 과세’냐?, ‘종교인 과세’냐? 를 놓고 극심하게 대립해 왔다. 무엇보다 기독교에 대해 35개 이상의 항목을 과세한다는 시안 때문에 원래 취지인 종교인 과세에서 벗어나 기독교를 전략적으로 사찰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종교 과세’가 아닌 ‘종교인 과세’로 분명히 한정했다.
△과세 대상은 기존에는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의 종교인’으로 한정했지만 이번에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종교 단체(교회나 사찰) 등도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즉 종교인은 모두 과세의 대상이다.
△과세의 범위는 ‘종교인 소득’으로 제한했다. 즉 교회의 경우, 목회자의 사례비만 과세 대상이고, 논란이 되었던‘종교 활동비(목회활동비)’에 관해서는 비과세 하기로 했다.
다만 목회활동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교 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의 의결기구(당회, 공동의회 등)에서 의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목회활동비에 대한 의결, 승인 절차가 없는 항목은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교회정관’에 과세 항목을 명시하고,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교회 재정장부는 종교인 소득, 즉 목회 사례비 통장과 그 외 종교(목회)활동비를 구분해 기장(記帳)해야 혹 있을지 모르는 세무사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한 장부 등은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무엇보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행 후 2년 동안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저소득 종교인들에 대해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시웅 총무는 “종교인 과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교회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교회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정관’이다. 모든 항목들이 교회정관에 분명하게 명시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총무는 “교단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교회정관 샘플을 제시할 것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교회정관을 만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백 교수의 전체 발제 내용은 '총회신문 인터넷판 오피니언 김상백 교수 란'에 게재되어 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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