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연금 불법 대출 횡령한 박성배 목사, 대법원에서 4년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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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8-06-29 11:13본문
기하성 교역자들의 연금을 불법 대출받아 횡령한 박성배 목사가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 받았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6월 28일 (재)기하성연금공제회 전 이사장 서상식 목사와 박성배 목사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서 목사는 징역 4년, 박 목사는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07년 3월 30일부터 2009년 8월 19일까지 총 31회에 거쳐 연금 대출금을 불법으로 유용한 것이다. 이 범죄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서 이사장과 박 목사, 연금 실무를 담당한 심 모 목사가 공동으로 30억 원을 대출받은 건 △서 이사장과 박 목사가 공동으로 28억 원을 대출받은 건 △서 이사장이 단독으로 13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건이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서 목사 징역 4년, 박 목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측은 고법에 항고했고, 지난 4월 3일 고법에서는 30억 원을 공동으로 대출 받은 것과 관련, 공소시효 7년을 넘겼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 이사장과 박 목사가 공동으로 대출 받은 28억 원과 서 이사장이 단독으로 대출받은 건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박 목사는 2심에서 11억 원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밝혀져 추가 되었으며, 돈의 사용처를 집중 조사한 결과 도박 자금으로 횡령한 것을 포착했다. 결국 고법은 30억 원을 면소 판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1년이 추가된 4년을 선고했다. 고법의 선고에 양측이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한편 박 목사는 교단 재산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혐의로 지난 해 11월 9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상옥)에서 4년 9개월 실형을 확정 받은바 있다.
2016년 11월 22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박 목사는 2017년 7월 13일 2심에서는 이례적으로 3개월이 가중된 4년 9개월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시로 말을 바꾸고 거짓 변명만 일삼았으며 증거도 교묘하게 꾸며서 냈다”며 “인간의 법정에서 선고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앞으로 신의 법정, 양심의 법정이 있다. 자신을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훈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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