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총회장 주재 지역총연합회 관련 회의 개최
헌법 개정 취지에 맞춰 향후 2년간 보완·수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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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작성일21-06-15 10:31본문
6월 말까지 각 지역총연합회 총회 소집, 임원 및 소속 지방회 현황 등 보고 공지
본 교단은 지난 5월 27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지역총연합회 관련 대표총회장 주재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 총회장 정동균·이태근 목사를 비롯해 지역총회장들이 참석했다.
먼저 제70차 정기총회가 끝난 뒤 6월 말까지 각 지역총연합회를 소집하고 임원명단, 소속 지방회 현황, 본부 사무실 등을 본부에 보고할 것을 공지했다.
또한 지역총연합회 관련 교단 헌법에서 △지역총연합회 소집과 성수 : 매년 4월 첫째 주 월요일에 소집한다(국가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수집한다/제70차 총회 제1회 지역총연합회 정기총회는 예외) △대의원 △직무 △지역총연합회 임원 △지역총연합회 실행위원회(회기:실행위원회는 년 4회로 하고 임시실행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시 또는 실행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할 수 있다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주지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총연합회 운영 계획은 지역총연합회 신설 헌법 개정한 취지에 맞춰 향후 2년간 보완 및 수정 시행하기로 했다.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총연합회를 통해 지방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격려를 전했다.
한편 지역총연합회 및 소속 지방회는 다음과 같다.
△경기남·강원(김명현 목사) 경기남, 강원 전 지역 지방회 △경기북·인천(신덕수 목사) 경기북, 인천 전지역 지방회 △무지역·특수(엄진용 목사) 무지역기관사역지방회, 특수지방회 △서울(최명우 목사) 여의도지방회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 지방회 △여의도(이장균 목사) 여의도지방회로 구성 △영남(김영식 목사) 영남 전 지역 지방회 △전국(지효현 목사) 각 지역총연합회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회 △충청(김은수 목사) 충청 전 지역 지방회 △호남·제주(한상인 목사) 호남, 제주 전지역 지방회 △해외(심덕원 목사) 세계 모든 해외 지방회 및 해외 선교사.
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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