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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징계위, ‘신천지 이만희 석방 1인 시위’ 김태효 목사 ‘면직·제명’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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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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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정체성 및 신성 훼손 중대 범죄... 자진 탈퇴 수용하되 복귀·재가입 ‘영구 불허’ <총회 징계위원회 결정문(사건 제75-03호) 근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교주 이만희의 석방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김태효 목사(전 수원지방회 순복음제자교회)에 대해 ‘면직 및 영구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확정하며, 교단 자진 탈퇴 의사는 수용하되 복귀 및 재가입을 영구히 불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26년 9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구속과 관련해 “구금보다 치료가 먼저”라는 피켓을 들고 병보석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강행했다. 징계위는 이단 사설의 교주를 옹호함으로써 본 교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성도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김 목사는 교단 자진 탈퇴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명확한 법적·신학적 선고를 단행했다.

 

징계위는 권징조례법 제3조 제6항(교단 명예 손상) 및 제7항(이단 종파 찬동·협조) 위반 등을 적용했다. 징계위는 “피청원인의 자진 탈퇴로 인한 신분 변동과 별개로, 이단 교주를 옹호·찬동한 행위는 정통 오순절(순복음) 신학의 정체성과 교단의 신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헌법 제120조 제1항 및 권징조례법 제8조 제3항, 제9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피청원인 김태효 목사의 중대한 이단 옹호 행위에 대하여 ‘면직·제명’을 확정한다. 피청원인의 자진 탈퇴 의사는 수용하되, 향후 본 총회 및 산하 모든 치리회로의 복귀, 재가입, 시무 신임, 교역자 임용 및 복직을 영구히 불허(불가)한다. 피청원인은 본 총회 및 소속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모든 자격과 직임을 상실했음을 본 교단 신문에 공고한다.

 

총회는 “이번 조치는 정통 순복음 신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교단의 영적 질서와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한 엄정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이단 사설에 동조하거나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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